슈가스퀘어의 유언장 작성방법 가이드
👉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2.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대한민국 민법(민법 1065조)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이처럼 법에서 방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유언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중 구수증서 유언은 민법상 5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이지만,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특별방식의 유언입니다. 질병이나 사고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제도인데요. 먼저 유언자가 내용을 말하면 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합니다. 이후 유언자의 확인과 승인을 거쳐야 하고, 사후에는 법원의 검인 절차까지 필요합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판례는 유언 당시의 실제 의사표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효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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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말기 질환 상태의 피상속인이 병실에서 남긴 유언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당시 유언자는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장시간 발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의사표현 자체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였죠.
이 점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자필이나 녹음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언 당시의 신체 상태와 발화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대법원은 단순히 발화가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특히 자필증서나 녹음 방식의 유언은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일시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다른 방식의 유언 가능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을 실질적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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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 유언은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공정증서 유언과 같은 방식이 분쟁 예방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절차를 통해 내용과 형식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이죠.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구수증서 유언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증인 참여 절차와 기록 방식, 낭독과 승인 과정 등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언 당시의 건강 상태와 의사표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상속 및 유언 분야에서의 풍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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