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장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서로, 갑작스러운 사고 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언의 방식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입니다.

지금까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가운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유언의 방식들과는 달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 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수(口授)란,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황에서 증인 중 한 명이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그 내용의 정확함을 인정받은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서 완성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역시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이지만, 이는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데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했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유언자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방법에 따라 직접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재산 분배 과정에서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심리적인 스트레스 없이 원활한 상속이 이뤄지길 원하신다면 상속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문의하세요.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첫 걸음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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