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가이드 ① | 사망신고 절차: 기간, 서류, 접수방법과 주의사항

사망신고 절차와 기간, 필요 서류, 접수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인감증명 등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과 과태료 기준까지 안내합니다.
상속 절차 가이드 ① | 사망신고 절차: 기간, 서류, 접수방법과 주의사항

상속 절차의 출발점, 사망 신고

사망신고 절차는 상속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고인의 재산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사망신고 기간, 필요 서류, 접수 장소와 방법, 주의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망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

동거 친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하면 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 사망자가 홀로 거주(독거)하셨을 때

  • 동거하던 가족이 충격이나 경황이 없어 대신 처리가 필요할 때

  •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자녀(비동거)가 직접 서류를 챙길 때 등의 상황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도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친족이 아니더라도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거하는 친족 외의 사람은 신고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 사망신고 방법 및 접수 장소

사망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는 다음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 사망지 또는 매장지 관할 행정기관

보통 고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전산화가 되어있어 지금 현재 가까운 구청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직후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후 상속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사망신고 준비서류

사망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 사망: 사망진단서

  • 병원 외 사망: 사체검안서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2) 신고인의 신분증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우편 접수 시에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3) 고인의 기본증명서

방문 접수 시에는 전산 정보 ‘열람 동의’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사망 신고서

방문 접수 시에는 비치된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자세한 내용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는 여러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10부 이상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발급시에는 발급해주었던 기관에 신청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상속 절차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도 10부 이상 발급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들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경황없는 상황에서는 서류를 한 장씩 다시 발급받는 일도 큰 부담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사망신고 전후 서류 발급 주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

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는 고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돌아가신 후 바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처리 완료까지 즉시 발급이 안될 수 있어 사망신고 전에 발급해놓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직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고인이 ‘생존 상태’로 표시됩니다.

실무상 상속인 확인이나 장례 절차 관련 행정 처리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상속 절차 진행 시에는 사망 사실이 반영된 최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기본증명서: 발급 가능하지만, 사망신고 이후 재발급 필요 ⭕️

기본증명서 역시 사망신고 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 사실이 기재되므로, 상속 절차에서는 사망 사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급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면, 사망신고를 먼저 마친 뒤 발급받는 편이 절차상 정리가 수월합니다.

③ 인감증명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인감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이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사망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거래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고인의 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활용해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사망신고 완료 -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망신고가 마무리되면,

  •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 고인의 인감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인의 재산 조회와 더불어 상속 절차로 이어가야합니다.

특히 이때부터는 재산 인출이나 처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거쳐야 가능해집니다.


사망신고가 마무리되면 행정 절차의 첫 단계는 정리된 셈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이미 개시되어 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위한 3개월의 기간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사망신고 이후 바로 상속 절차 점검이 필요합니다.

  • 고인의 채무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의견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

  • 부동산 외 금융재산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경우

  • 3개월의 상속 선택 기간이 임박한 경우

상속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의 순서에 맞춰 현재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원스톱센터는 사망신고 이후 이어지는 상속 절차의 흐름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과 선택지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금 위치를 점검하고 분쟁 없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슈가스퀘어와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묻는 질문

Q. 사망신고할 때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꼭 제출해야하나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신고의 필수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다만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반납해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분실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사망신고는 왜 인터넷 접수가 불가한가요?

사망신고는 사망진단서 등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망 사실의 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이므로, 온라인 간편 신고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사망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5만원 이하입니다. 실무상 고의성이 없고 장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사망신고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이후 상속 절차와 연결되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특히 상속 선택 기한이 함께 진행되므로, 현재 상황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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