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 절차 가이드에 따라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상속인을 확정할 차례입니다.
👉 상속 절차 가이드 | 고인 사망 후,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상속 절차 가이드 ① | 사망신고 절차: 기간, 서류, 접수방법과 주의사항
상속재산 조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소송까지 모든 절차는 누가 상속인인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 초기에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 사건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족 관계와 과거의 사건이 함께 얽혀 있어, 상속을 계기로 가족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유언 없이 법정상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유언이 존재하여 상속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생전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에 앞서 정확한 상속인의 확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 조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등 모든 절차가 삐걱거리게 되고, 특히 상속인이 누락된 상태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 절차에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가장 먼저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자녀나 부모 등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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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망자)와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상속권을 갖습니다. (자녀 vs 손자 → 자녀 / 부모 vs 조부모 → 부모 ) 촌수가 모두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때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의 상속 비율은 1.5:1입니다.
대습상속: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즉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보통 다음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이 서류들을 통해 배우자 여부, 자녀 여부, 부모 생존 여부, 형제자매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 세대나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은 곧바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 상태가 되고, 재산은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후 재산을 실제로 나누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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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인 확정 단계는 이후 상속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상속인 범위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 없이 법정상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유언이 존재하여 상속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생전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
재혼, 이혼 등 가족관계 변화가 있었던 경우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상속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각 단계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상속인 확정 단계는 이후 상속재산 조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재산 분할 절차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는 상속 절차의 흐름을 기준으로 상속인 확인, 상속재산 조회, 상속 선택, 상속재산 분할 절차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일부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라도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 사건은 단순한 재산 정리를 넘어 가족 관계와 과거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절차가 우리 가족에게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부터 슈가스퀘어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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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나 부모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Q. 연락이 끊긴 가족도 상속인이 되나요?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상속 순위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형제자매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도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는 이러한 상속인을 포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예: 손자녀)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은 가족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확인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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