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왜 상속에 포함될까? 특별수익·기여분 핵심 Q&A

생전에 받은 재산, 상속에서 왜 내 몫을 잃을까 걱정되시나요? 증여상속 변호사가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과 기여분의 법적 차이를 명쾌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생전 증여, 왜 상속에 포함될까? 특별수익·기여분 핵심 Q&A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생전에 받은 재산이 왜 사후 상속재산 분할 시 문제가 되는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이 글에서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인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분)과 기여분(재산 형성 기여 대가)의 법적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기준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어요.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변호사의 심층 해설로, 내 몫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Q. 🤷네? 그거는 그냥 내 건데 왜 상속이랑 엮어요? 

Q1. 부모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주신 재산은 부양의 대가인데, 왜 상속 할 때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으로 계산되나요?

Q2. 배우자가 생전에 저에게 준 재산은 제가 ‘제가 집안 살림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예요. 왜 사후에 가족들과 상속을 나눌 때 그 재산이 문제가 되나요?

A. 💁‍♀️이것만 알면 돼요! 

법적으로 '기여분'으로 인정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에서는 고인의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이 이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수익: 생전에 받은 재산 = 상속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유류분: ‘최소한 이것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가족마다의 상속 지분. 누군가 생전에 많이 받아갔다면, 나머지 가족이 최소 지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법원은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이 '사랑과 도움'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거래와 보상' 차원이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거래와 보상, 기여에 대한 대가였다면 OK, 받아가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건 ‘특별수익’이니 상속을 미리 받았던 걸로 치는 거죠.

📌 핵심 정리

구분

대가성 有 (보상/노력의 대가)

대가성 無 (사랑/편의 차원)

법적 취급

특별수익 아님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

상속분이 

이미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됨

유류분 계산

유류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유류분 침해 여부 계산에 포함됨

가족 간에 ‘먼저 받은 재산이 대가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 결국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면, ‘대가냐 특별수익이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재산의 의미는 말만으로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대가였다’고 설명해도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표현 하나, 자료 하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와 의논하세요. 상속전담 변호사와 세무사·회계사가 한 팀이 되어 생전 증여의 의미와 대가성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조화해 드립니다.

  • 생전증여가 기여분인지, 상속분의 선급인지(특별수익인지), 유류분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상담하세요. 10분이면 윤곽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 더 알고 싶으신가요?

1. 특별수익 제도란?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군가는 생전에 집·큰돈을 받고, 다른 가족은 거의 받지 못했다면 그대로 상속을 나누면 불균형이 생기죠. 그래서 법은 생전에 받은 상당한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선급)’으로 계산해 상속분과 유류분을 공정하게 조정합니다.

2. 어떤 경우에 특별수익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닐까?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 무상성(그냥 준 것인지), ② 상속분 선급인지(미리 준 몫인지).

특별수익 아님

(대가가 있다고 보는 경우)

특별수익 맞음

(무상성·선급성 인정되는 경우)

부양의무 이행 차원의 지출 (부모님 병원/간병비 대신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적 증여*

배우자의 생계·노후 보호 목적의 증여**

특별한 이유 없이 큰 금액·부동산을 그냥 준 경우

증여가 사실상 미리 나눠주기로 보이는 경우

특정 자녀에게 프로그램처럼 반복·일관되게 상당한 재산을 몰아준 경우

생명보험금청구권***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양도***

→ 이런 경우는 대가성이 인정되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고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고
*** 형식보다 실질을 고려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들

3. 상속·증여 분쟁, 전문가 팀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속 문제는 재산만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와 미래가 모두 걸려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표현 하나, 자료 하나가 상속분·유류분·특별수익 판단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논리로 사건을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는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한 팀이 되어, 분쟁 없는 화목한 상속과 합리적 절세를 통한 자산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실현해왔습니다. 

생전증여, 기여분, 특별수익처럼 미묘한 쟁점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가족 간 갈등은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이익은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거나 불안하시다면, 짧은 상담만으로도 해결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자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슈가스퀘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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