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가이드 | 고인 사망 후,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 절차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례와는 별도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도 차례로 이어집니다. 상속 절차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씩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에는 사망신고를 시작으로 상속인 확인, 재산과 채무 조회, 3개월 내 상속 선택(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법원 절차까지 차례로 진행됩니다.
1. 사망신고: 상속 절차의 출발점
상속 절차는 사망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법적으로 개시됩니다.
2. 상속인 확정: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하기
다음 단계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1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등)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부모 등)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나 부모 등 직계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고모, 이모, 삼촌 등)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소송 절차는 이 상속인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상속인 확정은 상속 절차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계입니다.
3.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 무엇을 물려받게 되는지 확인하기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예금, 보험, 연금,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부동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보통 1~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계좌의 세부 거래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다음 단계인 상속 선택을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4. 3개월 내 상속 선택: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 안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수리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선택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이 단계는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니라, 향후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5.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공동상속을 정리하는 단계
📌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확정합니다.
각 상속인의 취득 방법을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금융재산 인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인 간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기도 합니다. 협의가 지연되는 동안에는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자산 인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이 단계는 ‘나누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하는 법적 정리 과정에 가깝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공동상속 상태가 정리되고, 각 상속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6.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 절차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절차는 통상 조정으로 시작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산의 형성 경위, 상속인 간 형평,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공동상속 상태가 해소되고, 각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다만 이 단계로 넘어가면 절차가 길어지고, 가족 간의 감정적 관계와 맞물려 복잡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차를 이해했다면, 현재 단계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한 번 더 점검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인의 채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부동산 외 금융재산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3개월의 상속 선택 기간이 임박한 경우
상속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속인들의 각 단계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상속 선택이나 분할 문제는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는 상속 절차의 흐름을 기준으로 현재 단계와 선택지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금 위치를 점검하고 분쟁 없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황 없는 와중에 상속 절차까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지금할 수 있는 것들부터 슈가스퀘어와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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