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만은 막고싶다면? 유증보다 증여가 좋은 3가지 이유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증보다 증여가 유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슈가스퀘어 변호사가 전하는 증여의 3가지 이점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상속 분쟁만은 막고싶다면? 유증보다 증여가 좋은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 슈가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유증(유언에 의한 일방적인 증여)과 증여(계약)가 있습니다. 이중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한 방법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세금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분쟁의 방지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증여가 유언보다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증여가 유증보다 효과적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가 유증보다 좋은 이유 3가지

1) 자유로운 형식

증여는 유언보다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형식을 잘 지켜야 하고, 형식에서 어긋나면 무효가 되는 것에 반해 증여는 형식상 오류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낮죠.

*유언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해서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이 글을 참고하세요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2) 유류분 반환 청구 방지에 유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간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 상속 개시 1년 전에 한 

  • 공동상속상속인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인과 수증자가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전 증여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여기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치를 초과한다는 점과 

  • 증여자의 재산이 앞으로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위와 같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반대증거를 사전에 구비할 수 있으므로 사전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어하기에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방어 방법에 관해서는 법무법인슈가스퀘어의 이 글을 참고하세요. 👉 상속 재산 유류분 청구 방어 방법 7가지와 유언대용신탁 확실히 알기

3) 유류분 반환 시 상속재산 반환이 우선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증여)받아 유류분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우리 민법은

  • ① 유증받은 재산을 우선 반환하고 

  • ② 부족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

만약 피상속자가 자녀 중 한명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자 하고, 상속분쟁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상속보다는 생전증여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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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는 가족의 화목을 위한 상속 분쟁 예방과 최대한의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함께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우리 가족의 최선의 미래를 그리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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