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장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서로, 갑작스러운 사고 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유언장 작성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나 재벌들의 일로만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언장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서인데요. 특히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경우, 유언장은 개인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만약 유언장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고인의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남은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민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리즈에서는 유언의 방식과 유언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하, 유언자)이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에는 유언의 내용과 작성일자,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해당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원본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컴퓨터 상의 문서 파일이나, 인쇄,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유언자가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필시키거나, 유언자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이 또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해당 내용에 불만을 가져 이를 찢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과 그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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