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2. 녹음에 의한 유언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그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또다른 방식인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의 신체적인 사정 등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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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유언자의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 과정에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을 구술해서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언자가 신체적 문제로 직접 자필증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고, 녹음기와 증인만 있다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녹음의 방법은 음성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영상 녹화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조항과는 달리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몇 명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민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유언의 방식에서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증인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준비한다면 추후 불필요한 법률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언의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과 그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이나 유언장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가족간 분쟁을 최소화 해드리고, 이익은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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