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장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서로, 갑작스러운 사고 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입니다.

이전 게시글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공증' 또는 '유언 공증'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공증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는 유언자와 증인 외에 공증인이 참여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먼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합니다. 이를 공증인이 필기낭독, 즉 그 내용을 작성한 후에 다시 유언자와 증인 두 명 앞에서 낭독하여 그 내용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 두 명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인까지 서명날인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공증된 유언장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유언자에게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이 부여됩니다. 또한 다른 유언 방식들과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유언자의 사망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절차에 비해 작성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유언자의 사망 직후 별다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을 원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소중한 유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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