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장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서로, 갑작스러운 사고 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언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입니다.

계속해서 유언의 방식과 각 방식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법은 작성 이후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엄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고 성명을 기재한 후에 이를 봉인하고 두 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유언 내용의 작성은 유언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대필 또는 기계 등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필자의 성명이 기입되어야 하는데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이름을 작성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경우에는 대필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작성된 유언증서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없도록 봉투나 봉지로 단단히 봉하고, 그 봉한 위치에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봉서에 사용된 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역시 앞서 말한 유언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된 증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 방식에 따라 주의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유언 작성 방식을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의뢰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유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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