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7가지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 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과정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7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
먼저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떠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협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과거 증여 등 전반적인 사항 고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생전 증여는 상속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여는 30여 년 전에 이뤄진 것들도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특별 기여, 부양 사실 고려
또한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당 상속인에게 가산 요소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의 사항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 전원 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공동 상속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가능합니다.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협의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협의서는 바로 등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에 작성하실 때부터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고려
간혹 상속세에 대한 고려 없이 편하게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늦어도 6개월 내에 작성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돈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살아온 과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법정 다툼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절세의 이익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원만한 합의와 재산상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원하신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를 통해 여러분 가정의 화목과 재산상 이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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