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7가지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 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과정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7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 
 먼저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떠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협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 과거 증여 등 전반적인 사항 고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생전 증여는 상속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여는 30여 년 전에 이뤄진 것들도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 특별 기여, 부양 사실 고려 
 또한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당 상속인에게 가산 요소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의 사항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상속인 전원 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공동 상속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가능합니다.
 
-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협의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협의서는 바로 등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에 작성하실 때부터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 고려 
 간혹 상속세에 대한 고려 없이 편하게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늦어도 6개월 내에 작성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돈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살아온 과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법정 다툼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절세의 이익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원만한 합의와 재산상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원하신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를 통해 여러분 가정의 화목과 재산상 이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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