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이 산 지 10년이 됐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국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이 원칙은 국내 커플뿐 아니라 국제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국제커플에게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에서도 인정되는지, 종교혼이나 관습혼은 어떻게 되는지, 혼인신고 없이도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비자 문제로, 본국 가족과의 마찰로, 혹은 문화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은 국제커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국제커플 사실혼 상속권 핵심 요약
Q.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국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없이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본국에서 결혼했다면 한국에서도 인정되나요?
A. 그 나라 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쳤다면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해두지 않으면 공적 기록에 혼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없이 파트너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
A. 네. 유언장을 통해 파트너를 재산 수령인으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1.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한국 민법상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도,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입증된다 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현행법에 대한 논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란? (민법 제1057조의2)
법정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했거나 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정 상속인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상속인을 찾는 공고 기간(1년 이상)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르며, 상속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먼저 끝난(해소된) 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여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어느 경우든 이것은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2. 타국에서 한 혼인신고가 한국에서도 인정되나요?
✅ 외국에서 결혼했다면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한국 국제사법에 따라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본국법상 혼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쳤다면, 한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혼인은 한국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한국에 신고해두는 게 중요한 이유
혼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활용하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신고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재외공관 또는 시·구청).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공적 기록에 혼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종교혼·관습혼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혼이나 관습혼이 법적 혼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국가의 법이 이를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에서도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한국에서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혼인신고 없이 상속을 준비하는 3가지 방법
① 가장 확실한 방법, 유언장
파트너를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면, 법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주의
자녀, 배우자, 부모처럼 법정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법정상속분의 1/3
법정 상속인이 있다면 이 유류분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만 파트너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② 살아 있을 때 직접 이전하기, 생전 증여
살아 있는 동안 파트너에게 재산을 직접 넘기는 방법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확실하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③ 근본적인 해결책, 혼인신고 검토
비자 문제나 기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혼인신고 방법과 그로 인한 비자·체류 영향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 당사자의 본국 법률에 따라 혼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등)와 함께 시·구청에 신고합니다.
🌍 외국에서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쳤다면 혼인 자체는 유효합니다. 한국에서도 공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재외공관이나 시·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쳤다면, 한국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혼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록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 또는 시·구청에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시간이 흘러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오랫동안 함께한 파트너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혼인신고를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상속증여 설계 먼저 시작하세요. 파트너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를 슈가스퀘어가 지원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있는 국제커플이라면, 상속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유언장, 생전 증여, 혼인신고 검토 등,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함께 설계해 두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는 본국 혼인 인정 여부 검토, 한국 혼인신고 절차 안내, 비자·체류 영향 분석, 국제커플 맞춤 유언장 작성까지 -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며 설계합니다 우리 커플의 상황에 딱 맞는 방법 먼저 검토해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없이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으로 파트너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본국에서 결혼했는데 한국에서도 인정되나요?
A.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쳤다면 한국에서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고 활용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신고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공적 기록에 혼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파트너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
A. 네. 유언장을 통해 파트너를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 어느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한국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어디서든 혼인절차를 마치면 혼인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두 나라 모두에서 공적으로 결혼 제도를 활용하려면 각 나라에 혼인 사실을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종교혼이나 관습혼도 한국에서 인정되나요?
A. 해당 국가의 법이 종교혼·관습혼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