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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함께 살았어도 상속권이 없다니요? 사실혼 배우자를 지키는 증여 설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생전 증여 설계로 사실혼 배우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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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Jun 07, 2026
20년 함께 살았어도 상속권이 없다니요? 사실혼 배우자를 지키는 증여 설계
Contents
1.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권이 없나요?2. 배우자가 이미 쓰러진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3. 분쟁을 막는 증여 설계, 이것이 다릅니다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리 설계하기FAQ |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제가 아프면 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산 지 20년인데, 배우자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놀랍지만 함께 산 시간이나 서로에게 기여한 것과도 상속권은 아무 관계가 없지요. 혼인신고 없이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고인의 자녀나 부모가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글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그리고 분쟁 없이 배우자를 지키는 증여 설계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권이 없나요?

민법은 상속인을 법률혼 배우자와 혈족으로 한정합니다. 상속과 같이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구되는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에, 함께 산 기간, 생계를 같이한 사실,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다는 것 — 이 모든 것이 상속권과는 무관합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전부 상속합니다.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상속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 상속권은 없지만,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연고자 청구는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 생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법원을 통해 고인의 상속인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찾아보는 공고 절차) 후에도 상속권 주장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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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이미 쓰러진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가능 여부 확인 

의식이 있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법률혼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생깁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단기간 내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조세회피 여부 검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언장 작성 

혼인신고가 어렵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면, 유언장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법정상속인(자녀·부모)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언만으로는 전부를 남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증여 설계를 병행해야 합니다.

  • 증여 

의사능력이 있는 동안 주요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과 마찬가지로 고인에게 법정상속인(자녀·부모)이 있다면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지금 가장 먼저 할 것 

의사능력 확인 → 혼인신고 가능 여부 판단 → 유언장 또는 증여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선택.

3. 분쟁을 막는 증여 설계, 이것이 다릅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 증여 후에도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증여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 없는 증여 설계는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 유류분 구조 파악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증여 시점과 방식을 설계합니다.

  • 증여세·상속세 최적화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신고와 증여를 조합하는 방식,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이때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도 ‘증여에 준하여 유류분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꼼꼼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문서화와 공증

증여 사실과 의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건부 증여계약서, 공증 등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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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혼인신고도 유언장도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증여 설계는 서로 건강할 때 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혼 배우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리 설계하기

생전에 구조를 만들어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유류분 청구를 어떻게 대비할지,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 이 세 가지를 함께 설계해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는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사실혼 관계에서의 최적의 방안을 설계합니다. 법정 상속인과의 협의, 유류분 조율까지 -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을 설계로 채우고, 가족과의 감정 소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지금 준비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 막는 증여 설계, 슈가스퀘어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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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법정 상속권은 없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망 후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연고자 청구는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 생전 준비가 훨씬 확실합니다.

Q2. 배우자가 쓰러진 후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권이 생기나요?

A.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생깁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사망하면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세금 구조와 함께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실혼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두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A.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유류분을 해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을 초과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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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권이 없나요?2. 배우자가 이미 쓰러진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3. 분쟁을 막는 증여 설계, 이것이 다릅니다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리 설계하기FAQ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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