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우리 정말 부부일까?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입증 전략 완벽 가이드 💍
"혼인신고만 안 했지, 우리 부부나 다름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계가 끝나거나 누군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오면 현실은 냉정합니다. 단순한 동거였는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실혼이었는지 법의 판단이 필요해지죠.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더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하기라도 하면, 내가 보낸 세월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죠.
이 글에서 슈가스퀘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사실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들과, 사실혼 입증의 문턱을 넘는 법을 안내드립니다.
1. 동거와는 다른 사실혼
사실혼은 동거와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이란,
두 사람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마음(주관적 요건)'이 일치하고,
사회적으로 봐도 '부부다운 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를 공공연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같이 살아보자"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깊은 합의가 있어야 하고,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양가 가족과 교류하고 경제적 운명을 함께하는 등 누가 봐도 부부라는 실체가 보여야 하죠.
2.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보통 사실혼 분쟁은 관계의 끝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헤어질 때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살다 헤어졌더라도 집 살 때 보탠 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가 끝난거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탄 원인과 두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예물과 예단의 반환: 관계가 깨지면 주고받은 예물은 돌려줘야 합니다. 예물예단이란,결혼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준 선물이니까요. 이때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고요.*
나라에서 주는 연금과 혜택: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 유족급여 등은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지킬 주거권: 임차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 임차권을 승계받아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습니다.
사후 확인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이나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부부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라 부르기 민망할만큼 아주 단기에 관계가 끝났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거나,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짧은 시간 내에 터진 경우라면, 결혼이 안 된것과 비슷하게 보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795,202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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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이 특히 고민하는 5가지 특수한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법원이 훨씬 더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동거 기간이 너무 짧다면: 단 몇 개월만 살았어도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로서 살려는 마음이 확실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성기능 장애를 모르고 결혼했다가 알게 되어 헤어진 사례에서도 사실혼 성립 자체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전 혼인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중혼적 사실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전 배우자와 이미 남남처럼 장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면: 한쪽이 의식을 잃었을 때 상대방이 관계 해소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해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부라는데 당사자는 아니라면: 이웃들이 부부로 알았어도 실제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사실혼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보다 '실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신체적 사정이 있다면: 발기부전 등 성적 결합이 어려운 사정을 숨기고 사실혼을 맺었다면, 사실혼 파탄으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4. ‘추정’되지 않습니다.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살다 보면 나라에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쪽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린 그냥 사귄 거야”라고 발뺌하면, 법원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쏟아내야 하죠.
[법원을 설득하는 결정적 증거 목록]
① 우리 결혼했어요! (혼인의사 증명)
결혼식 관련: 예식 사진, 영상,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축의금 장부
호칭과 대화: '여보, 당신'이라 부른 카톡, 양가 부모님께 안부 묻는 문자, 결혼기념일 축하 메시지
대외적 활동: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한 정황, 결혼정보업체 성혼사례비 입금증
② 우린 경제적·가족적 공동체예요! (공동생활 실체 증명)
주거 환경: 같은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공동 명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돈 관리: 공동 생활비 통장, 카드 사용 내역,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한 서류
가족 교류: 시댁/처가 명절 참여 사진, 제사나 가족 여행 기록, 자녀 초음파 사진이나 양육비 지출 내역
기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 내 부양가족 공제 기록
5. 관계의 이름보다 증명이 우선입니다
사실혼 분쟁의 본질은 어떤 사연을 가졌느냐보다, 그것이 법원에서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실혼 인정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와 계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풍부한 이혼·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살아온 관계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와 구조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부터 재산분할까지, 지난 시간이 법적으로도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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