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친권, 양육 등)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국적이면 그 나라 법을 따르고, 국적이 다르면 자녀가 실제로 살고 있는 나라(일상거소지)의 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자녀라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인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사법 제72조(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3. 헤이그협약이란?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 부모가 동의 없이 만 16세 미만 자녀를 원래 살던 나라 밖으로 데려가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국제적 아동탈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2년 12월 이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이행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전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헤이그협약이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먼저 돌려보낼지만 신속히 판단하는 절차이고, 양육권 자체는 그 나라 법원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의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지 1년이 지났고, 아이가 새 환경에 이미 적응한 경우
반환 시 아이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가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반환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동을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묵인한 경우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갈 우려가 있다면, 자녀의 여권 발급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해둘 수 있습니다(공동친권자 여권발급 부동의 의사관리 제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양쪽이 공동친권자인 상태라면 이 등록만으로 상대방이 임의로 자녀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등 법원의 별도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적은 양육권의 걸림돌이 아니고, 자녀가 이미 다른 나라에 있어도 되돌릴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일이 벌어진 후에 되돌리기 어렵지 않도록, 이혼을 준비하는 시작부터 ‘지금 아이가 어디있고, 앞으로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계획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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