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재산분할·위자료, 핵심만 정리!
국내외에 재산이 흩어진 국제이혼, 어떤 법 기준으로 나뉘고 해외 자산은 실제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다만 해외 자산은 찾아내기 → 증명하기 → 실제로 나누기까지 국내 재산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청구이며,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해외 자산이 있는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슈가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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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재산분할·위자료, 핵심만 정리!
국내외에 재산이 흩어진 국제이혼, 어떤 법 기준으로 나뉘고 해외 자산은 실제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다만 해외 자산은 찾아내기 → 증명하기 → 실제로 나누기까지 국내 재산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청구이며,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국제이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든,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포함된다"와 "실제로 나눌 수 있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 그 차이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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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적용되는 법(준거법)은 이혼 자체의 준거법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부부가 같은 국적이면, 그 나라 법
② 국적이 다르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나라의 법
③ ①, ②도 아니라면, 부부와 가장 관련이 깊은 나라의 법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라면, 위 순서와 상관없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결혼 이혼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준거법이 한국 법으로 정해졌다면, 한국인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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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의 분할은 보통 세 단계를 거칩니다.
찾기: 국내 계좌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명령은 해외 계좌나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밝히거나, 정황 증거로 존재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하기: 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계좌 내역, 송금 기록 등으로 그 자산의 존재와 가치를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누기: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그 자산이 있는 나라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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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06조(위자료)가 준용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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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국제이혼은 관할과 준거법을 정리하고, 상대국 절차까지 병행하다 보면 국내 이혼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이 2년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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