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은 오해! 전업주부·맞벌이 부부별 기여도 비율과 특유재산 분할 예외 사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판단 기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장·단기 혼인에 따른 기여비율 경향,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원칙을 정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은 오해! 전업주부·맞벌이 부부별 기여도 비율과 특유재산 분할 예외 사례

1.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공동 노력의 청산과 기여도 판단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은 '공동 형성 재산의 청산'입니다.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만든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죠. 법원은 이를 공동생활의 산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합니다.

1) 기여도의 실질적 판단 기준

기여도는 단순 소득액이 아닌, 가시적·비가시적 기여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경제적 기여: 소득 활동, 사업 자금 투자, 대출 상환 등

  • 가사 및 양육 기여: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시부모·처부모 부양 등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배경)

  • 재산 관리 기여: 부동산 및 재테크 관리, 재산 유지 및 가치 증식 노력

2) 혼인 생활 기간·유형으로 보는 기여비율의 일반적 경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사한 수준의 기여가 인정되는 흐름이 있지만, 소득 격차·가사 분담·혼인 기간 등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기 혼인 (20년 이상) 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가 경제활동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기여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단기 혼인 (5년 미만)에서는 공동 재산 형성 기여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더라도 특유재산적 성격이 크게 고려됩니다. 이때문에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무엇을 나눌까?

재산분할은 '얼마를 나누는가'보다 '무엇을 나누는가'의 판단이 먼저입니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 공동재산 (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모든 형태의 재산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동 형성분으로 봅니다.

  • 일반 재산: 예금, 적금, 부동산(아파트, 상가),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사업체 가치 등

  • 미래 재산: 퇴직금 또는 연금 역시 분할 대상입니다.

  • 부채 (순재산 청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재산분할 시 마이너스 재산으로 포함되어 함께 청산됩니다. (단, 도박, 유흥 등 개인적 용도의 빚은 제외)

2) 특유재산 (비대상)

혼인 전에 각자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대출을 결혼 후 상대 배우자가 함께 소득으로 상환하는 등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증가(가치 상승) 시켰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여도 비율에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이라도 상대의 기여로 유지·증가했다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명의이전 재산 (용도가 중요!)

혼인 중 부모 등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분할 대상: 부모가 신혼집 전세자금이나 가족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은 '부부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대상: 한쪽 배우자가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별도로 관리하며 공동 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특유재산'으로 남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법원의 세밀한 조정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 재산분할 기준 시점의 판단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일괄적이지 않고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성 자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시점(별거 시작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심한 재산은 소송이 끝나는 시점인 변론종결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여도 판단의 범위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경제활동, 재산관리, 자녀양육 등 결혼 생활 전체에 대한 유·무형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합니다.

3) 기여도 판단에 대한  법원의 권한

법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비율을 조정하는 재량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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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재산분할도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기여도 조정, 혼인 기간 중 자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로 고민중이시라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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