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얼마나 걸릴까? 절차와 기간 한눈에 정리

이혼 조정 및 소송의 절차와 기간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막막한 이혼 과정, 한눈에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이혼, 얼마나 걸릴까? 절차와 기간 한눈에 정리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은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립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1심에서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죠. 이혼 소송 절차는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걸리는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아래 안내해 드리는 절차와 기간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1. 이혼 소송

1) 절차와 소요 기간

2) 절차 자세히 보기 

소장 접수, 재판부 배당 및 기초 서류 검토

  • 기간: 접수 후 약 7~10일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합니다.

  • 재판부는 관할 확인, 송달에 필요한 가족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피고에게 소장 및 소송안내서 송달

  • 기간: 최소 10일 이상, 보통 2~3주 (사안에 따라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함)

  •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 피고의 주소지 확인이 어려워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송달이 어려운 경우 대비해 정확한 주소 확인 또는 보정 준비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에게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 교육 수강을 권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 기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가사사건의 특성상 답변서 제출이 없다하여 원고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등에서 피고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쌍방 간 쟁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1회 변론기일

  • 시점: 소장 접수 후 1~2개월 이내

  • 임시 양육비 지급 문제, 비양육친 일방에 대한 면접 교섭 문제 등을 1회 변론기일에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처분 심문기일이 1회 변론기일과 동시에 지정되기도 합니다. 

  • 1회 변론기일 후 재판부는 가사조사절차로의 회부를 명하기도 합니다. 

  •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먼저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절차

  • 기간: 2~4개월

  •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쌍방조사, 일방조사, 전화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사조사를 진행합니다.

  • 가사조사의 목적은 사건마다 다르며 대개 조정 가능성 타진, 파탄 경위, 재산분할에 관한 양측 주장 파악, 양육에 관한 당사자들의 입장 파악, 양육환경 조사 등을 위함입니다.

  •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가사조사 후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이후 재판의 주요 참고자료가 됩니다.

조정조치 명령 및 상담센터 상담

  • 기간: 2개월 이상

  • 가정 회복 가능성 및 파탄 사유의 파악, 양육 상황의 갈등 해소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재판부가 부부상담, 자녀상담의 조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원이 추천하는 외부 기관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조정절차

  • 기간: 통상 2개월 이상

  • 시점: 사건에 따라 변론 전 또는 중간에 진행

  • 재판부가 직접 주재하거나 조정위원을 지정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기에 회부된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이후 심리가 진행된 후다시 조정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절차

  • 기간: 변론기일 간 간격 약 4~6주, 전체적으로 6~12개월 내외

  • 2월과 7~8월 사이(법원 인사철 및 휴정기)에는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서 다음 변론기일이 좀 늦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각자 필요한 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구석명신청, 감정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금융거래 내역, 사실조회, 과세정보 등)를 기반으로 주장을 펼치고, 재판부는 각 주장을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 변론기일은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조정기일 재지정

  • 시점: 변론이 일정 수준 진행된 후

  •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심증을 형성한 뒤,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유합니다.

  • 많은 이혼 사건이 이 시점에서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 시점: 변론 종결일로부터 약 4~6주 후 1심 판결 선고

항소심 (2심)

  • 기간: 평균 6개월~1년 내외

  • 1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1심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 단, 부동산 가격 등락으로 시가의 감정이 다시 필요한 경우 등의 증거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양육환경 및 자녀들의 상황의 변경으로 양육권 관련 추가 가사조사가 필요할 경우 등에는 재판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 (3심)

  • 기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된다면 4개월 내로 종결되지만, 심리불속행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원심이 파기되는 사안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대법원에서 법률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에서 상고가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원심으로환송됩니다.

1-2. 이혼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1)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신청서 제출 후 가압류/가처분 결정 및 등기 기입까지: 2-3주

2) 채권가압류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는데까지: 3-5주

3) 가압류/가처분이 완료되면 이후 소장 접수하여 1-1과 같이 진행 

2. 이혼 조정 시

조정신청서 제출

  • 상대방 송달까지 평균2~3주

  •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혼소장 제출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 답변서 제출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첫번째 조정기일

  •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1~3개월 이내에 첫 번째 조정 기일을 지정합니다.

추가 조정 기일

  •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정 기일을 진행합니다. 조정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이혼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 두 번째 조정 기일은 통상 첫 번째 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클 경우에는 두 번 이상의 조정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조정재판부는 조정절차임에도 양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여 어느 정도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를 마친 상태에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 충분한 상담과 맞춤 조언이 필요하고, 일상과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슈가스퀘어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 진행을 넘어, 의뢰인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합니다.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소송의 전 과정에서 소중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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