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공식 유튜브
  • 공식 인스타그램
  •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톡 문의
대한외국인

이혼하면 F-6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F-6-3·F-6-2 체류자격 총정리

이혼 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까요? F-6 비자 이혼 후 체류자격인 F-6-3(혼인단절), F-6-2(자녀양육)의 요건과 입증 방법, 이후 F-2-15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s avatar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ug 25, 2026
이혼하면 F-6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F-6-3·F-6-2 체류자격 총정리
Contents
1. F-6-3(혼인단절) — 상대방 귀책사유로 이혼했다면?2. F-6-2(자녀양육)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다면?3. 자녀가 성년이 되면? F-2-15(거주)로 전환4. F-6-3 vs F-6-2 vs F-2-15, 한눈에 비교FAQ. 자주 묻는 질문

F-6(결혼이민) 비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 자격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별도의 체류자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F-6-3(혼인단절)과 F-6-2(자녀양육)입니다.

🔎

이혼 후 체류자격, 핵심만 정리!

  • F-6(결혼이민) 비자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했다면 F-6-3(혼인단절)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이 있다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F-6-2(자녀양육)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면 F-2-15(거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절차와 비자 절차는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체류자격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F-6-3(혼인단절) — 상대방 귀책사유로 이혼했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가출·폭력·가정불화 등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F-6-3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가출 당시의 가출신고서

  • 폭력으로 인해 방문한 병원의 진단서

  • 관련 형사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 공인된 여성단체의 확인서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나 이웃의 확인서

체류기간은 1년 단위로 부여되고, 매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결혼이민·점수제 연장 거절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이혼이 고민되지만 상담은 망설여지는 당신을 위한 💡 슈가스퀘어 실제 상담 FAQ

2. F-6-2(자녀양육)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다면?

한국인과의 혼인 중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F-6-2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F-6-3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F-6-3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지만, F-6-2는 ‘지금 이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가(또는 면접교섭권이 있는가)’만 입증하면 됩니다. 체류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부여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자체가 이혼의 중요한 이슈가 될 상황이라면? 맨몸으로 쫓아낸다고 겁주는 배우자, 재산분할·양육권 확보하는 법적 대응
👉 슈가성공사례 | 성장할수록 늘어나는 양육비, 이혼 조정으로 ‘연령대별 양육비’를 확보한 방법

미성년자녀 양육 시 F-6-2자격 체류가 가능함을 상징하는 이미지

3. 자녀가 성년이 되면? F-2-15(거주)로 전환

F-6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자녀를 키워온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F-2-15(거주) 자격으로 전환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근거가 사라진 뒤에도, 그동안의 정착 기간을 바탕으로 체류를 이어갈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F-6-1·F-6-2·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하고, 신청 시점에는 F-6-2 자격으로 체류 중일 것

  • 신청인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을 것 (최근 5년 내 국내 체류기간이 해외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 자녀와 동거하며 실제로 양육하고 있을 것

  • 품행 단정 등 법규 준수 요건을 충족할 것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일 것

신청 시기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녀가 성년(19세)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기간 만료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F-2-15로 전환한 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후에도 비슷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이혼 후 비자 변경을 상징하는 이미지

4. F-6-3 vs F-6-2 vs F-2-15, 한눈에 비교

구분

핵심 요건

연장 주기

F-6-3 (혼인단절)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귀책사유 입증

1년 단위

F-6-2 (자녀양육)

미성년 자녀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 (귀책사유 불문)

1년 단위, 자녀 성년까지

F-2-15 (거주)

F-6 자격 5년 이상 체류 + 자녀 성년 이후 전환

개별 심사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절차와 비자 절차는 같이 설계하세요. 이혼 확정 시점과 F-6 비자 만료 시점이 어긋나면, 그 사이에 체류자격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공백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또 F-6-3에 필요한 ‘귀책사유 입증 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쓰는 증거와 사실상 같은 자료일 수 있습니다.

대한외국인전담센터와 함께하신다면 이혼 절차 속에서도 체류자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비자 절차를 따로따로 준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혼부터 체류자격 안정화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하세요.

의뢰인의 언어로 소통하는 변호사와 이혼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 팀이 국제이혼의 첫 단추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책임집니다.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소통대리 서비스, 세계 우수 로펌 네트워크 AGA를 활용한 국경 밖 이슈까지. 대한외국인전담센터 한 곳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제이혼 절차부터 양육권, 비자까지 대한외국인전담센터에서 확인하기

  • 국제이혼 절차 | 어느 나라 법으로 진행될까요?

  • 국제이혼 재산분할 | 해외 자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 국제이혼 양육권 | 아이는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할까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제 귀책사유로 이혼했는데도 한국에 체류할 방법이 있나요?

A.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이 있다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F-6-2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2.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F-6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향후 자격 변경 계획을 함께 소명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비자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3. F-6-3이나 F-6-2로 체류하다가 아예 한국 국적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요건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로고
Share article
Contents
1. F-6-3(혼인단절) — 상대방 귀책사유로 이혼했다면?2. F-6-2(자녀양육)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다면?3. 자녀가 성년이 되면? F-2-15(거주)로 전환4. F-6-3 vs F-6-2 vs F-2-15, 한눈에 비교FAQ.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