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이민) 비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 자격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별도의 체류자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F-6-3(혼인단절)과 F-6-2(자녀양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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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체류자격, 핵심만 정리!
F-6(결혼이민) 비자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했다면 F-6-3(혼인단절)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이 있다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F-6-2(자녀양육)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F-2-15(거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비자 절차는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체류자격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F-6-3(혼인단절) — 상대방 귀책사유로 이혼했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가출·폭력·가정불화 등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F-6-3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인과의 혼인 중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F-6-2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F-6-3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F-6-3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지만, F-6-2는 ‘지금 이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가(또는 면접교섭권이 있는가)’만 입증하면 됩니다. 체류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부여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F-6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자녀를 키워온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F-2-15(거주) 자격으로 전환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근거가 사라진 뒤에도, 그동안의 정착 기간을 바탕으로 체류를 이어갈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F-6-1·F-6-2·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하고, 신청 시점에는 F-6-2 자격으로 체류 중일 것
신청인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을 것 (최근 5년 내 국내 체류기간이 해외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자녀와 동거하며 실제로 양육하고 있을 것
품행 단정 등 법규 준수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일 것
신청 시기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녀가 성년(19세)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기간 만료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F-2-15로 전환한 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후에도 비슷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F-6-3 vs F-6-2 vs F-2-15, 한눈에 비교
구분
핵심 요건
연장 주기
F-6-3 (혼인단절)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귀책사유 입증
1년 단위
F-6-2 (자녀양육)
미성년 자녀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 (귀책사유 불문)
1년 단위, 자녀 성년까지
F-2-15 (거주)
F-6 자격 5년 이상 체류 + 자녀 성년 이후 전환
개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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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절차와 비자 절차는 같이 설계하세요. 이혼 확정 시점과 F-6 비자 만료 시점이 어긋나면, 그 사이에 체류자격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공백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또 F-6-3에 필요한 ‘귀책사유 입증 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쓰는 증거와 사실상 같은 자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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