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 핵심만 정리!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준거법) 진행되는가’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면, 원칙적으로 한국 법(민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법이 한국 민법으로 정해지면, 이후 절차는 한국인끼리의 이혼과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는 국적과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외국인전담센터를 통해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제이혼의 첫 단추인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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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핵심만 정리!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준거법) 진행되는가’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면, 원칙적으로 한국 법(민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법이 한국 민법으로 정해지면, 이후 절차는 한국인끼리의 이혼과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는 국적과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외국인전담센터를 통해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국적이 다른 부부, 혹은 국적은 같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부부의 이혼을 국제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점이 한국인 부부끼리의 이혼과 다릅니다.
관할: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
준거법: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쉽게 말해, 이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소송부터 시작하면, 법원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하거나 예상과 다른 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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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다면 대부분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경우
결혼생활을 주로 한국에서 해온 경우
상대방이 한국 법원의 재판에 응하는 경우
반대로 부부 모두 외국에 살고 한국과의 연결점이 국적뿐이라면, 한국 법원에서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입니다. 가사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사건을 어디에서 맡을지 관할이 정리됐다면, 다음은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를 ‘준거법’이라고 하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부부가 같은 국적이면, 그 나라 법
② 국적이 다르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나라의 법
③ ①, ②도 아니라면, 부부와 가장 관련이 깊은 나라의 법
예외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라면, 위 순서와 상관없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결혼 이혼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또 드물지만, 같은 국적의 외국인 부부라도 삶의 중심이 오래전부터 한국이라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의 준거법은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를 준용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국제사법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다른 나라의 법이 명백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에 따른다고 정한 예외 조항입니다.
부부 | 사는 곳 | 적용되는 법 |
|---|---|---|
한국인 + 외국인 | 한 명 이상 한국 거주 | 한국 법 |
한국인 + 외국인 | 둘 다 외국 거주 | 개별 판단 필요 |
외국인 + 외국인 (같은 국적) | 한국에 함께 거주 | 원칙적으로 본국법 (예외적으로 한국 법 가능) |
외국인 + 외국인 (다른 국적) | 한국에 함께 거주 | 한국 법 |
외국인 + 외국인 (다른 국적) | 서로 다른 나라 거주 | 개별 판단 필요 |
표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것을 찾으셨다면 큰 그림은 잡힌 셈입니다. ‘개별 판단 필요’에 해당하거나 같은 국적 부부의 예외 규정이 궁금하다면, 대한외국인전담센터에서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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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이 적용된다면, 이후 절차는 한국인 부부의 이혼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의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칩니다. 폭력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짧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이때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부정행위, 배우자를 버리고 돌보지 않음,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 차이처럼 보이는 갈등도, 그 안에 통제나 방임이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⑥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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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송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외국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요?
A. 한국에도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도 다룰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면 결과가 엇갈리지 않도록 초기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3.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상담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국제이혼은 첫 판단(관할·준거법)이 이후 전체를 좌우하므로, 먼저 내 상황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이 바로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니, 방향성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