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도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이혼 소송 제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안 되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조정에 다시 회부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가이드 | 이혼을 결심했다면, 지금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까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절차 먼저 알고 가세요”
슈가스퀘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절차 가이드
이혼 결심 이후,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 자녀·재산·위자료와 같은 쟁점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알아보고,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확인하세요. 이혼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이혼 절차를 가르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고 있나요?
상대방이 명확히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 협의이혼 절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재판상 이혼(조정·소송) 절차
“아마 동의할 것 같다”는 기대는 절차 판단의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서류 단계에서 입장을 바꾸거나, 조건을 둘러싸고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다면, 비동의로 보고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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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재산·위자료에 대한 쟁점이 있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정리해야 할 쟁점이 있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재산 관계가 단순하며, 위자료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 →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조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양육비 다툼이 있거나, 재산분할 규모가 크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로 시작했는데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시간과 비용, 감정이 소모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쟁점이 있는가의 여부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요소들을 짚어가며 판단해 보세요.
협의 이혼 절차와 재판상 이혼(조정·소송) 절차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이혼 여부, 그리고 재산 분할과 양육 조건까지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 됩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이혼 자체와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의사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2) 가정법원 접수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변호사/대리인 신청 불가
3) 숙려기간 진행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
4)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협의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으면 의사확인 기일에 참석합니다. 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5) 이혼 성립, 이혼 신고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아서, 3개월 이내에 누구든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 신고까지 하지 않으면 이혼 된 것이 아니고, 3개월을 넘기게 되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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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도 정해져있지 않고, 절차도 소송에 비해 간단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어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 해 버리면, 이혼 후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조건에 대한 정리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① 조정
이혼 소송 제기 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보통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며 이혼 소송 중에도 다시 조정에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1) 조정 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대방 답변서 제출
상대 배우자가 법원이 보낸 조정신청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첫번째 조정 기일 지정
신청 후 1~3개월 이내에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부부 양측에게 출석 일정을 통지합니다.
3) 조정 기일 진행
조정위원 또는 재판부의 주재 아래, 이혼 여부와 재산·양육 등 쟁점에 대해 합의합니다. 의견차가 있다면 조정 기일이 두 번 이상 열릴 수 있습니다.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대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법원 판결문과 효력이 동일해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 절차는 자동으로 소송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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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조정 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후 소송 절차에서 그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② 소송
재산·양육·위자료 등 쟁점이 크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7-10일 이내에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2) 상대방 송달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과 소송안내서를 발송합니다.
3) 답변서 제출
상대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 30일이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 변론기일 진행
소장접수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려, 여러가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5) 가사조사(자녀 쟁점이 있는 경우)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전화조사, 일방조사, 쌍방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사조사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6) 조정 조치 명령 및 상담센터 상담
재판부가 부부상담, 자녀상담의 조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원이 추천하는 외부 기관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7) 조정 절차
재판부가 직접 주재하거나 조정위원을 지정해 진행합니다.
8) 변론절차 진행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여러 차례 열리기도 하고, 여러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펼쳐집니다.
9) 조정기일 재지정
변론이 일정수준 진행되면, 재판부가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안합니다.
10)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 판결에 불복할 때, 2심(항소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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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거나 확장되지 않도록 정리해나가는 동시에, 일상과 병행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 양육권·양육비는 어느 단계에서 결정되나요?
A. 양육 관련 문제는 협의 이혼이나 조정에서도 정리할 수 있지만, 다툼이 큰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양육권 문제는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양육 환경, 계획의 구체성, 협조 가능성,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인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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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자료·재산분할은 언제 정리되나요?
A.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 이혼 → 당사자들 간에 정리하고,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 → 조정조서로 결정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 판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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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는 일만큼이나, 그 과정을 지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얽혀 있는 삶을 정리하며 재산과 양육 문제뿐 아니라 묵은 감정들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고민의 연속인 이혼 과정 속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절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의 선택을 돕고 최선의 결정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걱정되시나요? 슈가스퀘어의 여러 이혼 콘텐츠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고, 필요한 절차와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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