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일까, 단순 동거일까? 법원이 ‘부부’로 인정한 기준과 판례 총정리

사실혼과 단순 동거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결혼식, 가족 행사, 경제적 결합 등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거나 부인한 판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일까, 단순 동거일까? 법원이 ‘부부’로 인정한 기준과 판례 총정리

사실혼과 단순 동거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가족 행사 참여나 경제적 결합처럼 사실혼이 인정된 사례와, 사업적 동거나 배우자 호칭이 없었던 경우처럼 부인된 사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아울러 사실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이 정도면 부부” 법원이 사실혼 인정한 사례

법원은 형식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 안정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면 사실혼으로 봅니다.

  • 가족 공동체로 인정받은 경우: 상대방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보험 가입 시 '배우자'로 기재하며, 상대방 자녀의 졸업식이나 부모님 팔순 잔치 등 주요 가족 행사에 수년간 꾸준히 참석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나62484 판결

  • 이혼 후 실질적 관계를 유지한 경우: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후에도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외관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며 부부의 실체를 유지한 사례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나79033 판결

  • 단기간이지만 결혼식을 올린 경우: 동거 기간이 짧더라도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로서 살려는 의사가 확실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성기능 장애 등을 모르고 결혼식을 올렸다가 금방 결혼이 파탄 난 사례에서도 사실혼 성립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1104,1517 판결

  • 오랜 별거 중 만난 새로운 인연: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사례에서,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6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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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단순한 동거일 뿐” 사실혼이 부정된 사례

단순한 애정 관계와 동거, 사업적 편의를 위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상 필요에 의한 동거: 4년 동안 함께 살며 학원을 공동 운영했던 사례에서, 수익 관리가 사업 목적이었고 상대방 가족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기에 사실혼이 아닌 동업 관계로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나58308 판결

  • 대외적으로 '연인'이라 소개한 경우: 서로를 '여자친구'로 호칭하고 제3자에게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했던 사례에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사실혼이 부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0153 판결

  • 공식적인 의례가 부족한 경우: 또 위 사례에서는 결혼 준비행위로 전문 스튜디오가 아닌 스스로 삼각대를 세워 찍은 사진만 있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청첩장도 대량 제작하지 않은 점에서 객관적인 혼인 준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주변 인식과 실제 관계가 다른 경우: 함께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비정기적으로 소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더라도, 부부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가 없고, 가족들도 ‘단순 동거 관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0656 판결

3. 한눈에 보는 사실혼 인정 vs 불인정의 결정적 차이점

구분

인정 사례

부정 사례

호칭 및 지칭

배우자, 남편, 아내, 마누라

여자친구, 여친, 미혼으로 소개

가족 교류

상견례, 명절·제사 정기 참석

가족 행사 불참, 양가 인사 없음

경제 공동체

공동 계좌, 보험 '배우자' 기재

사업 목적의 수익 분배, 각자 관리

공식 의례

결혼식, 청첩장, 웨딩 촬영

셀프 촬영, 공식 행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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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혼 해소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가 끝났으니 짐 싸서 나가면 끝’은 아닙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일방적 해소의 책임: 사실혼은 합의나 통보로 해소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시에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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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위자료, 언제·왜 인정될까? 감정이 아닌 책임으로 판단하는 법적 구조

  • 합의서 작성의 한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데,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도 당사자 사이의 위자료 포기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관련된 가족 (시어머니와 같은 제3자)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단기 파탄 시의 원상회복: 관계가 아주 짧게 끝났다면, 주택 구입 명목 등으로 상대에게 준 큰돈은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의 문제가 됩니다. 전액 원래 소유자 쪽으로 돌아가야 하죠. 


5. 치열한 입증이 필요한 사실혼 분쟁,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사실혼 분쟁은 감정의 문제로 흐르기 쉽지만, 입증의 문제입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의 길이나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사실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사실혼 분쟁에서 흩어진 대화 기록, 계좌 내역, 생활의 흔적들을 관계의 흐름 속에서 정리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제시합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부터 이후 재산분할 문제까지, 지난 시간이 법적으로도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 출발점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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