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자 또는 이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학교 신고: 학교장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으로 처분.
경찰 신고: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 개입 요청. 소년법 기준으로 처분 → 이때 경찰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학교 신고의 경우, 신고 접수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 아래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사건을 심의하고 처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의 핵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선도 및 교육에 있는 만큼, 심의위원회의 재량이 크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의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기 어렵고, 가해 학생이 소년법상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접수 후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즉시 전담 기구를 구성하여 사안을 조사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 구성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및 학부모 포함
학부모가 전체 인원의 1/3 이상 차지해야 함
전담 기구는 교육청 보고, 사안 조사, 조사 결과 보고,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심의위원회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한해 학교장이 학폭위 개최 없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인데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교육청을 상대로 조치 취소 요청
행정소송: 법원에 조치 무효 또는 변경 요청
다만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래의 처분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 측의 경우 이를 정지하려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는 아는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접수 후 전담 기구의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당사자들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직접 활동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에서 확인한 경험으로 실질적인 대응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