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면 전학도 갈 수 없나요?
1. 가해 학생의 전학이 제한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는 전학 절차를 보류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조치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보장하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생활기록부 기재가 완료된 후에야 전학이 가능하죠.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전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조치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전학을 시도할 경우, 학교는 출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학폭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⑮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해 학생에게 다양한 조치를 부여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징계 중 하나가 8호 조치(전학)입니다.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주요 사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교 내에서 원만한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중대하여 학교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학 이후의 조치
가해 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등 추가 조치가 부과될 경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학을 우선 실시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나머지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전학 학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정하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배정됩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
3. 가해 학생 전학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록
전학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됩니다. 특히 2024년 3월 교육부 개정안에 따라,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록 보관 기간
전학, 출석정지, 학급 교체 -> 4년간 보존
퇴학 조치 -> 영구 보존
이러한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유지되므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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