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가해 학생 보호자 없이 진행된 학폭위 조사,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학교폭력 조사에서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석은 필수일까요? 법원의 판단과 관련 법규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학폭FAQ | 가해 학생 보호자 없이 진행된 학폭위 조사,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사례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자녀가 친구를 괴롭혔다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인 자신의 자녀를 조사할 때 보호자인 자신이 동석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자녀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없는 죄를 추가했다고 여겨졌고, 자신의 의견 제출과 입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동석하지 못한 학교폭력 조사, 문제없을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이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또 제17조 8항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규정들에서 가해 학생 조사 시에 반드시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입회시켜야 한다거나, 의견을 받아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A씨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음: 학폭위 개최 이전에 A씨에게 ‘참석안내서’를 보내고, 전화로 처분 사유의 고지가 있었기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움

  • 진술 강요에 대한 증거 부족: 교사가 A님의 자녀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음

  • 처분의 타당성: A씨의 자녀에게 내려진 처분(서면사과, 사회봉사 30시간, 학생특별교육 4시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학교폭력,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자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학폭위 결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와 학교 측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면, 자녀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서울시 및 경기 지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상담합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녀 문제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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