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떤 기준으로 처리될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기준, 알고 계신가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어떤 기준으로 처리될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1.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단순한 재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따라 결정됩니다.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제19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처분은 학교폭력의 정도와 지속성, 가해 학생의 태도,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이 필수! 판례로 본 조치 기준

9명의 가해 학생이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에서, 대략 가담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조치 내용을 정한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고시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고요. 가해 학생 9명이 같은 사건으로 연루되기는 했지만, 몇몇 학생은 일부 폭력에만 가담하였고 그저 방조에 그친 경우도 있었음에도 무거운 처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시행령상의 적용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리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042

학교폭력 처분이 단순히 가해·피해 구도로만 판단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단순 가담자와 주도적 가해자를 구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일회성/우발성 여부도 고려해야 하며, 이전 학교폭력 전력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

3. 정교해지는 학교폭력 심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심의는 더욱 세분화되고, 학폭위의 결정 과정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의 결정이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학교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학폭위 절차, 대응 전략, 증거 수집 등 실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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