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학폭 조치사항, 생기부에는 어떻게 기록될까? 조치별 기록 기준·유보·삭제까지

학폭 조치사항은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조치번호별 기록 기준, 조건부 기재 유보, 졸업 후 삭제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가해학생 학폭 조치사항, 생기부에는 어떻게 기록될까? 조치별 기록 기준·유보·삭제까지

학부모님들께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뭐라고 적히나요?”입니다. 조치 결과 자체보다도, 기록이 아이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일 텐데요.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사항 기록은 학교 담당자의 재량이나 감정으로 작성되지 않고, 교육부 가이드에 따라 엄격한 원칙과 절차 속에서 관리됩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분명한 기준과 한계를 가진 행정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학생 학폭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는 기록되지 않거나 유보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학폭 조치사항 기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조치번호별로 다른 생기부 기록·삭제 기준

가해학생 학폭 조치사항 기록은 처벌이나 낙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도·교육 조치의 이행과 학적 관리를 위한 행정 기록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세부 경과나 평가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 역시 조치 결과와 학적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상세히 적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은 이 지점에서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가해학생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번호에 따라 생기부 기록 관리 방식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 제1호·제2호·제3호 조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이때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되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함께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 관련 내용도 함께 삭제됩니다.

  • 제4호·제5호 조치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제6호·제7호 조치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다만 제4호부터 제7호 조치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입니다. 

학폭 기록은 ‘한 번 쓰이면 끝’이 아니라 조치의 성격과 이후 관리 과정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기준 총정리: 조치별 보존 기간·삭제 가능 여부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2027 대입에서 어디까지 불리할까? 실제 탈락 기준 정리

2.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학폭 조치

모든 학교폭력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생 보호 조치사항은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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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항의 조치 목록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가해학생이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모두 생기부에 기록되고,

🅾️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장이 내린 긴급조치(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이후 학폭위에서 추인된 경우에만 생기부에 입력됩니다.

❎ 다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학교장이 학폭 사실을 인지한 즉시 취해야 하는 조치로, 생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 2~4, 6~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실은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시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되던 방식은 2024년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3. 1~3호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라는 기회

조건부 기재유보란, 원칙적으로는 생기부 기재 대상인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3호(학교 봉사) 조치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즉, 생기부에 남지 않을 기회를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재유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치 미이행: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사과문 제출이나 봉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나중에 뒤늦게 이행하더라도, 이미 기록된 내용은 유지됩니다.

  • 재범: 동일 학교급(초등학생은 조치 후 3년 이내)에 재학하는 동안 다시 학폭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의 1~3호 기록까지 함께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 불복 소송: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생기부 기재가 보류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남은 기간 내 조치를 완료했는지에 따라 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학폭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기부 대신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라는 별도의 장부에 기록되어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이 기록은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등 학적 변동이 생길 때도 소속 학교에서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4. 학폭, ‘지금 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4호 이상 조치의 경우,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에서 조기 삭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실제 행동 변화와 조치 이행 과정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학폭 대응에서는 조치 결과 자체보다도 조치 이후의 관리와 대응 방식도 중요합니다.

기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치 이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지금 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와 상의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들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대응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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