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기준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기준 총정리: 조치별 보존 기간·삭제 가능 여부
내 아이의 미래와 직결되는 생기부 기록,
조치 번호와 삭제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기록의 보존 기간과 삭제 가능성은 ‘몇 호 조치를 받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4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고, 6호 조치부터는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까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8호,9호의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는 대입과 진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경우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는 2025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치별 기록 여부, 보존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생기부 기록 삭제를 위한 2가지 방법도 함께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언제까지 기록되나요?
A. 💁♀️이것만 알면 돼요!
학교폭력 조치의 생기부 기록 여부와 보존기간은 조치 번호(1~9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 번호 | 조치 내용 | 생기부 기록 여부 및 보존 기간 | 기록 삭제 경로 |
|---|---|---|---|
1호~3호 |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학교 내 봉사 | 기록 없음 또는 졸업 즉시 삭제 (진로 영향 거의 없음) | 불복 절차를 통한 조치 변경/취소 |
4호, 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보존 (단,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1. 졸업 직전 심의 2. 불복 절차를 통한 조치 변경/취소 |
6호, 7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보존 (2024년 강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보존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9호 | 퇴학 | 삭제 대상 아님 | 삭제 대상 아님 |
📌 2024년 강화된 규정: 6~8호 조치는 과거에는 보존 기간이 2년이었으나, 2024년 이후 조치부터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대입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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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학교폭력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화되는 학폭 대응 기조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록이 대학입시, 졸업 후 진로, 주변 관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에 상담요청하세요.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온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사실과 절차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세심한 대응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더 알고 싶으신가요? 조치별 기록 및 삭제 심화 분석
1. 생기부 기록 유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이 중 4호 조치(사회봉사)부터는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대응 방향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죠. 과도한 처벌은 막고,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학폭사건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폭상담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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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기부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2가지 방법
생기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삭제(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불복 절차를 통한 조치 취소 또는 변경
조치 자체가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소하거나 더 낮은 조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오인, 심의 절차 위반, 과도한 조치, 학폭위 구성 및 운영의 하자 등이 입증되면 법적 판단에 의해 조치 번호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생기부 기록도 함께 변경되거나 삭제됩니다.
이 방법은 조치 번호 자체를 낮추는 것이 목표로, 6호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이 사안에 따른 검토를 통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 (4~7호)
4호~7호 조치(졸업 후 2~4년 보존 대상)를 받은 학생은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재발 방지 노력, 조치 이행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심의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는 졸업 직전까지의 모든 반성 및 이행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 학부모가 가장 많이 놓치는 '조치 번호'의 함정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심한 일 아니니까 기록 안 되겠지’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요즈음에는, 예상치 못하게 4호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초기 진술의 위험: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면 이후의 조사나 조치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간과: 학교 조사서나 학교 의견서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면, 학교가 인지하는 사실관계와 학부모가 인지하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생겨 불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아이도 학부모도 많이 당황하고 위축된 상태일 겁니다. 학교에서 준 문서는 복잡하고, 아이를 믿고 싶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혼란스럽지요. 그럴 때 슈가스퀘어 학폭 전담센터를 찾아주세요.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온 전문가들이 법률대리 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의 성장 가능성과 향후 진로, 심리적 회복, 주변 관계까지 함께 고민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대응으로 지원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 억울함의 구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진정한 사과와 회복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다시 그려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경기 지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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