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대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더 나은 상황, 언제일까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님들은 놀란 마음에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후에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이 경우에도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절차는 진행됩니다), 학폭위 진행 과정 자체가 우려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자체 해결제란?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한해 학교장이 학폭위 개최 없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소해 학폭위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의 사과와 재발 방지도 약속받을 수 있죠.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가능한 요건
다음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1)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전까지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요건 충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가능한 경우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복구 약속은 반드시 전담기구 심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단발적인 사건이어야 하며,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폭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담기구가 지속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 사실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폭위 개최뿐만 아니라 가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것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 동일 사안으로 학폭위 개최 불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학폭위를 다시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복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와 학교장 자체 해결 중 어느 쪽이 자녀에게 최선일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교폭력 문제, 전문가 상담으로 풀어가세요
학교폭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전담센터는 다년간의 경험과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학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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