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학폭 무고(허위 학교폭력신고)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 FAQ 시리즈
학폭 무고(허위 학교폭력 신고)도 학교폭력인가요?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나온 패드립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장난치다가 발생한 상해 사고도 학교폭력인가요?
1. 학교폭력 무고란?
학교폭력 무고죄는 다른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무고죄도 형벌이 가볍지는 않은데요, 학폭 무고도 형법상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맞는다면 형사 처벌의 무게가 동일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거짓으로 신고를 당해 학폭 가해자가 된 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학폭 무고는 단순한 장난 이상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 심각한 문제죠.
2. 무고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YES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에 ‘무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무고’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형사처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형사상 범죄가 아닌 것들도 학교폭력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허위의 학교폭력 신고도 얼마든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13911
학교폭력의 범위: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허위 신고의 조건: 객관적 진실과 다른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함
주의할 점: 학폭위의 '조치 없음' 결정만으로는 신고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음
정리하자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위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허위신고라고 판단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3. 학폭 무고,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학폭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폭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다면(허위 신고자로 지목됐다면)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빠르고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전담센터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노하우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서울시 우리학교 변호사, 서울강남서초 및 경기도 광주하남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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