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에 대한 슈가스퀘어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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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를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죠. 시행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특히 분양사업에서는 신탁사가 자금 관리와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탁 구조가 확산되면서 분양계약이나 공사계약에서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책임한정특약’입니다.
계약서에는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의 범위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특약이 실제로 어디까지 유효한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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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계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은 단순히 책임한정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특약이 수분양자에게 제대로 인식되고 동의된 것인지, 즉 설명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은 물론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책임한정특약은 바로 이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쟁점은 자연스럽게 “이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가”로 이어지죠.
최근 판례 흐름을 보면 법원은 일관되게 책임한정특약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으면서도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단순히 계약서에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수분양자가 토지신탁 구조나 책임 제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경우 해당 특약의 의미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러한 설명이 없었다면 법원은 해당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4나20083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2044666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설명의무 위반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명시적인 기재뿐 아니라 별도의 확인서 작성, 반복적인 설명, 계약 과정에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수분양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됩니다. 즉 단순한 ‘형식적 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의 설명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가단546945 판결 등 참조).
최근 판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은 조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조항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받아들여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판례 흐름을 고려하면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특약에 대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한정특약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조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별도의 설명이 없었거나 형식적인 안내에 그쳤다면 해당 특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신탁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설명의 내용과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결국 토지신탁 분쟁은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약서 문구, 설명 자료, 상담 과정, 확인서 작성 여부 등 모든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토지신탁 계약 구조와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책임한정특약의 효력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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