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억 시대‘ 콜드월렛 속 비트코인, 이혼분쟁 시 재산 분할 대상일까?

법원은 비트코인을 명백한 재산으로 인정하지만, 콜드월렛에 숨길 경우 입증이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슈가스퀘어가 정리한 비트코인의 재산 분할 핵심 사항을 확인하세요.
’비트코인 1억 시대‘ 콜드월렛 속 비트코인, 이혼분쟁 시 재산 분할 대상일까?

1. 돈 없다던 남편, 알고 보니 수억 원대 코인 보유?

  •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 기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모든 실질적 공동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
대법원 역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3619). 해당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사안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법리는 재산분할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비트코인 보유 사실의 입증, 가액 산정 시점, 구체적인 분할 방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콜드월렛(Cold Wallet), 왜 찾기 어려울까?

  • 보관방식의 차별성
문제는 보관 방식입니다.
거래소(업비트 등, 빗썸)에 보관하는 ‘핫월렛’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조회가 쉽지만, 비트코인을 USB 형태의 개인 지갑인 ‘콜드월렛’에 옮겨두면 추적이 까다로워집니다.
  • 관리 주체의 부재
콜드월렛은 은행이나 거래소 같은 관리 주체가 없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악용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은닉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지갑 주소를 알 수 있다면 잔액 및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3. 💁‍♂️ 핵심은 ‘보유사실’ 입증

단순히 거래소로 돈을 보낸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급심에서는 거래소 송금 사실만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다음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체된 블록체인 전송 기록(TXID)
  • 해당 시점의 비트코인 잔존 수량 확정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콜드월렛 주소 및 잔액 증명
  • 비트코인 매수 증빙 자료
 
콜드월렛의 경우 상대방의 협력 없이는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혼인 중 거래소 계정 정보, 비트코인 매수 증빙, 송금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산 가치 산정 시점 및 주의사항

가상 자산의 재산 분할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금융재산의 경우, 하급심 실무 상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금융 재산에 대해 혼인 파탄 시를 적용
금융 재산과 같이 쉽게 증감 변동되는 재산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르30109(본소), 2020르30116(반소) 판결)
  • 여전한 입증의 어려움
하지만, 설령 해당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핵심은 여전히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입증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업비트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을 주장하였으나, 혼인 파탄일 당시 해당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 파탄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시점의 보유 수량 및 시세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이혼 초기부터 확실한 증거 확보 및 전략 수립을 통해 당신의 정당한 몫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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