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를 잘 아는 법률파트너, 슈가스퀘어의 전략 가이드
미국 소비자·민사 분쟁은 무엇이 다를까?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결정적 차이
슈가스퀘어 미국 변호사 코멘트 🇺🇸
“미국에서 소송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기 이전에 ‘비용과 관리’의 싸움입니다. 한국식 민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소비자와의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에서는 기업 고객센터가 나서서 보상안을 제시하거나 소비자원에서 중재를 해주죠. 행정적인 선에서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고객센터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거나 소송을 하는 문화가 발달해있습니다.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가장 당황스럽게 여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비자 민원’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뉴욕·워싱턴 DC 등 미국 현지 실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미국식 분쟁 구조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얕볼 수 없는 소액 법정: Small Claims Court의 문턱
한국에서는 소액 분쟁이 행정기관의 중재나 민원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떨까요? 소액 민사 법원(Small Claims Court) 체계가 매우 잘 잡혀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요.
누구나, 저렴하게, 바로 소송: 미국 소액법정은 소비자를 위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개인이 변호사 없이도 아주 적은 비용과 간소화된 절차로 기업을 법정에 세울 수 있죠. 접수 비용도 몇십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대응의 대가: ‘고작 몇백 달러’가지고 소송? 합니다. ‘설마 소송까지 하겠어’하는 안일한 판단으로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지면, 기업의 신용도, 영업권, 후속 비즈니스 실사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불만이, 감정적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법률 타임라인 속에서 움직이고, 법적 기록(Public Record)까지 남기는 거죠.
궐석 판결: 소송의 피고(여기서는 한국 기업)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원고(여기서는 소비자)의 주장만을 토대로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는 제도
소비자로서는 기업을 법정에 세우기 쉬운 구조지만, 방어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 비용이 상당합니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수임료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보다 훨씬 커지기도 합니다. 일부 주(State)에서는 법인 형태의 기업이 직접 출석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소송보다 집요한 합의 압박: ADR(조정·중재)의 양면성
미국 법원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재판 전 단계에서 ADR(대체적 분쟁 해결) 단계를 권고합니다. 법원 밖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조정(중립적인 조정인이 합의를 이끄는 과정)
중재(양측이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따르는 것)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과 중재라고 해서 이것이 꼭 ‘좋게 좋게 합의’한다는 의미인 건 아닙니다. 미국 소송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부담이 현실화되는데, 기업 측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 회의록, 내부 문서를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하거든요. 이때 이 문서를 정리하고 검토하는 데만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겐 공격적인 합의를 시도할 명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니 끝까지 가보자’같은 마음이 드신다면, 전략적 후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높은 소송비용을 감당하느니, 초기 단계에서 비용 대비 실익 따져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는 전략적 유연성을 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같으면 ‘100만원으로 합의할 수 있는 민원’이어도 미국에서는 ‘이기더라도 변호사비용으로 1억 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치명타가 되는 한국식 문서 관행 4가지 (e-Discovery 리스크)
👉뉴욕 vs 한국의 차이가 만드는 국제 중재 증거 리스크, 한국 기업이 가장 취약한 지점
3. 보상을 넘어선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지점입니다. 한국 민사는 실제 입은 손해만큼만 갚아주면 되지만, 미국은 ‘본때를 보여주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결함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액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개되는(Discovery) 내부 메일이나 메신저에서 “이건 그냥 넘어가자” 같은 뉘앙스가 발견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에 진출했다면,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태도도 완전히 미국화되어야 합니다. 소송 대응도 대응이지만, 법정을 넘어서 기업 평판과 ESG 평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 계약서가 유독 길고 복잡한 이유 | 절대 넘기면 안 되는 7가지 리스크
4. 소송보다 경제적인 선택: 맞춤형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미국에서의 분쟁은 규모와 관계없이, 한국 상식 보다 미국 작동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전담센터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 법정에서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구조를 설계하고, 소송 절차의 AtoZ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지 변호사의 직접 대응: 실제 소송을 수행하며 미국식 분쟁 구조에 능한 현지 변호사가 뉴욕 사무소, 텍사스 사무소에 상주합니다.
초기 대응 최적화: Small Claims 단계부터 ADR 전략 수립까지, 분쟁이 커지기 전 조기 진화에 집중합니다.
전략적 문서 관리: 대규모 문서 검토(Document Review), 포렌식 수집, 플랫폼 기반 증거 선별, QA/QC까지 직접 경험한 e-Discovery 실무 변호사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내부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가이드합니다.
현지 맞춤형 매뉴얼 가이드 및 교육: 각 주의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응대 매뉴얼과 법률 가이드라인으로 소송리스크를 잡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소송당하지 않는 체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부터 해 나갑니다. 미국 비즈니스, 법률 리스크를 조금도 남겨두지 마세요. 슈가스퀘어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
[상담문의]
Tel: 02-563-5877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