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이 주목한 ‘국경을 넘는 데이터’ - 해외 진출 기업이 대비해야 할 법적 과제
1. APEC이 주목한 ‘데이터의 자유’와 ‘신뢰의 복원’
이번 경주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이자, 국제 거래의 기반 인프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기 위해서는 신뢰(Trust)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PEC은 2011년부터 ‘CBPR(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체계)’을 운영해왔고, 올해는 그 틀을 확장해 AI 윤리 원칙, 디지털 신뢰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논의했습니다.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일본·호주 등은 CBPR 인증을 기업 거래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EU 역시 GDPR 역외 이전 심사를 강화하면서 국제 데이터 이전 자체가 ‘규제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슈가 기술 이슈로 국한되지 않고, 법과 제도의 언어로 다시 쓰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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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로 달라진 디지털 규제, 달라진 리스크
AI와 데이터 규제의 공통점은 ‘한 번도 단순했던 적이 없다’는 데 있는데요. 최근 1~2년 사이, 그 복잡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해, 생성형 AI의 위험 등급을 규정하고 고위험 AI에 대해 투명성 보고와 사전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AI Accountability Act와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으로 기업의 데이터 처리·AI 활용 투명성 보고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PIPL(개인정보보호법) 과 사이버보안법을 결합해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보안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aaS 기업이 해외 사용자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이전할 때, AI 기반 솔루션이 외국 정부의 ‘설명가능성’ 요구를 충족해야 할 때, 글로벌 광고 플랫폼이 유럽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모든 과정이 각국의 데이터 이전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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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이 준비해야 할 3가지 대응 전략
APEC이 강조한 ‘디지털 신뢰’는 기업 입장에서 세 가지 과제로 이어집니다.
STEP 1. 데이터 맵핑(Data Mapping)
데이터의 수집·저장·이전 경로를 국가별로 시각화하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구조화해야 합니다.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아니라, 국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인프라 설계입니다.
STEP 2. AI 거버넌스 구축
AI 모델의 개발·운영 단계에서 투명성·검증 가능성·윤리 원칙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APEC과 OECD가 공동 추진 중인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각국 입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EP 3. 글로벌 규제 대응 프로토콜
국가별 신고·인증·감사 절차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이전 승인, AI 감사 대응, 국외제재 모니터링 등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데이터로 성장하는 기업, 규제로 멈추지 않도록 - 슈가스퀘어에서 답을 찾으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데이터 관련 분쟁 해결과 제도 자문을 수행해온 전문가들이, 금융·ICT 기업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구축, 개인정보위 조사 대응, 동의 체계 정밀 점검 등의 자문 경험을 토대로 실무밀착형 자문을 지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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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데이터 규제 분석 및 이전 경로 설계 (Data Transfer Structuring)
: GDPR·CCPA·PIPL 등 다중 규제 환경에서의 데이터 이동 법률 설계AI 및 알고리즘 윤리 규제 대응 자문
: AI Act, APEC AI Framework에 따른 위험 평가·윤리 기준 반영 컨설팅CBPR·GDPR 인증 및 국제 인증 체계 구축 지원
: 개인정보보호 인증, 데이터 보안 규제 대응 프로토콜 수립클라우드·SaaS 기업 대상 해외 법률 리스크 관리
: 데이터센터 지역화, 국외이전 통제, 국제제재 대응 매뉴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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