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계약서가 유독 길고 복잡한 이유 | 절대 넘기면 안 되는 7가지 리스크

미국 기업 계약서, 왜 이렇게 길까요? 뉴욕법 기준에서 절대 넘기면 안 되는 3대 독소조항(Indemnity, R&W, LD)과 한국 기업이 자주 범하는 4가지 실수를 뉴욕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미국 기업 계약서가 유독 길고 복잡한 이유 | 절대 넘기면 안 되는 7가지 리스크

해외 기업과 계약을 진행할 때 한국 기업 실무자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보내온 계약서가 지나치게 길고, 문장마다 예외·조건·부속서가 촘촘히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의심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흔하죠. 하지만 미국식 계약이 길어지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 아니라 “계약서 안에 없는 내용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영미법의 철저한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원칙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에게 계약서는 리스크 통제 매뉴얼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가 한국 기업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미국 계약의 7가지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1. 왜 미국 계약서는 책 한 권 분량일까? (뉴욕법의 사고방식)

한국 계약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같은 조항이 있지만, 미국, 특히 국제 표준인 뉴욕법(New York Law)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애매함은 재앙입니다.

미국 계약서가 길어지는 이유

  • 모든 분쟁 가능성에 대비

  • 미래의 해석 논쟁을 방지

  • 책임·의무·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내부 문서(e-discovery)까지 공개되는 분쟁 시스템 대비

즉, 미국 계약은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자”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기 전에 통제하자”라는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2. 절대 대충 넘기면 안 되는 '3대 핵심 조항'

수많은 조항 중에서도, 한국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① Indemnity (면책 및 보상):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라"

한국의 '손해배상'보다 훨씬 무서운 개념입니다.

  • Risk: 나의 실수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송을 당하면, 배상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Defense Cost)까지 내가 다 내줘야 합니다.

  • Check: '제3자 청구(Third Party Claim)'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미국 로펌의 천문학적인 수임료까지 물어주게 됩니다.

② Representations & Warranties (진술 및 보증, R&W): "팩트가 틀리면 계약 위반"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현재 회사의 상태(재무, 기술, 특허 등)가 사실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 Risk: 고의가 아니었더라도(몰랐더라도), 보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즉시 계약 해지(Termination) 사유가 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 Check: '지식(Knowledge) 한정' 문구(ex. "To the best of Seller's knowledge")를 넣어 책임을 줄여야 합니다.

③ Liquidated Damages (약정손해배상, LD):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배상액을 정해두는 조항입니다.

  • Risk: 뉴욕법은 합리적인 수준의 LD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실제 손해가 없었으니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위반 사실만 입증되면 바로 돈을 줘야 합니다.

  • Check: 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징벌적(Penalty)' 성격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3. 한국 기업이 자주 범하는 4가지 치명적 실수

미국식 계약을 한국식 '정(情)'이나 '관행'으로 접근할 때 사고가 터집니다.

  • "표준 계약서(Standard Form)니까 못 고칩니다"라는 말에 속는 것: 세상에 수정 불가능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표준 양식은 상대방에게만 100%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Indemnity의 예외(Carve-out)를 두지 않는 것: 나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닐 때는 면책해달라는 예외 조항을 넣지 않아, 경미한 실수로도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

  • R&W를 '절대적 보증'으로 서명하는 것: 회사의 모든 리스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Knowledge Qualifier)"이나 "중대한 관점에서(Materiality Qualifier)" 같은 안전장치 없이 도장을 찍는 실수.

  • 관할(Jurisdiction)과 e-Discovery의 연관성 간과: 뉴욕법을 택하면서 문서 관리 대책 없이 계약해, 나중에 내부 기밀이 털리는 경우.


 

4.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이기는 계약을 설계합니다

미국 계약서의 위험은 그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복잡한 문구 속에 숨겨진 독소조항을 읽어내지 못할 때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는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분쟁에서 기업을 방어하는 '이기는 계약 구조'를 설계합니다.

  • Indemnity Cap 설정: 보상 책임의 총액 상한선(Cap) 설정을 통한 무한 책임 방어

  • R&W 책임의 정교한 축소: "합리적인 조사 범위 내에서" 등 한정 문구를 통한 책임 범위 조정

  • LD(약정손해배상) 감액: 징벌적 성격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 현실화

  • e-Discovery 통합 방어: 계약 단계부터 분쟁 시 문서 제출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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