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vs 한국의 차이가 만드는 국제 중재 증거 리스크, 한국 기업이 가장 취약한 지점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 기업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국 계약서로 판단하겠지’ 하는 기대인데요. 하지만 국제중재(ICC, SIAC), 특히 영미법계 절차가 반영된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증거(Evidence)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숨기고 싶은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상황’을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가 수많은 다국적 분쟁을 수행하며 경험한, 한국 기업이 국제중재에서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증거의 세계'를 정리했습니다.
1.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 '증거'의 룰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국제중재도 한국 법원처럼 진행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은 근본적인 철학이 다릅니다.
한국 민사소송 (제출주의): "내가 유리한 것만 낸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용됩니다.
국제중재 & 영미식 소송 (증거개시): "상대방이 요구하면 줘야 한다"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나 국제중재의 문서제출(Document Production) 절차는 "진실 발견을 위해 양측이 가진 자료를 공유하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즉, 상대방이 관련성(Relevance)을 입증해 요구하면, 우리 회사의 불리한 내부 보고서, 이메일, 메모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패소의 원인(Adverse Inference)이 됩니다.
2. e-Discovery: 한국 기업이 가장 취약한 ‘디지털 흔적’ 제출 절차
특히 e-discovery는 전자적 형태의 모든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한국 기업이 특히 취약한 이유
이메일·메신저 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음
사내 ‘문서보존 정책’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음
임직원이 사적 채널(카톡·문자)을 업무에 섞어쓰는 관행
로그·백업·서버 기록 보존 규칙이 부재
“삭제하면 끝난다”라는 잘못된 인식
“해외 파트너가 원가 정보를 달라는데, 적당히 가공해서 주자" 같은 팀원끼리 나눈 메신저 대화, "이번 분기 목표 달성을 위해 재고 수치를 조정하자"는 내부 품의서, 계약 체결 전 "이 조항은 우리에게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던 법무팀 검토 초안같은 불리한 기록이 한꺼번에 노출되고, 사건 전체의 전략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문서제출 명령(Document Production): 피할 수 없는 검증의 칼날
ICC·SIAC 등 국제중재에서도 IBA Rules 등을 통해 상대방의 특정 문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넓게 인정됩니다. 이는 미국 소송만큼 광범위하진 않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강력한 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JV 파트너 간 오고 간 미공개 회계 데이터
기술 이전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내부 기술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 승인 결재 문서
프로젝트 지연 사유가 적힌 현장 일일 보고서(Daily Log)
국제중재의 불문율은 "문서가 없으면 사실(Fact)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증인의 말(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제출 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내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숨기는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한국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문서관리 체계와 설계 파트너
분쟁이 터지고 나서 이메일을 뒤지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기는 증거'는 평소에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슈가스퀘어가 제안하는 문서관리 솔루션
Document Retention Policy: 문서의 생성, 보관, 폐기 주기를 규정한 사내 정책 수립 (삭제의 정당성 확보)
Communication Protocol: 분쟁 유발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대화는 이메일/메신저가 아닌 공식 채널로 단일화
Privilege Log: 변호사와의 자문 내용 등 '비공개 특권'이 인정되는 문서를 별도 관리하여 제출 방어
Digital Forensic Readiness: 언제든 e-Discovery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분류 체계 구축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전담센터는 뉴욕·워싱턴DC 변호사가 주도하는 국제중재팀을 중심으로, 다수의 ICC·SIAC 중재에서 문서제출·증거개시 대응 전략을 수행해왔습니다.
국제중재의 승패는 법리보다 증거 전략의 완성도에 좌우됩니다. 슈가스퀘어는 기업의 실제 운영 환경에 맞춘 문서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필요 시 국제중재에서 효과적인 증거 전략으로 기업을 방어합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분쟁 가능성이 보인다면, 지금이 문서관리 체계를 점검할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슈가스퀘어가 안전한 국제중재 대응의 길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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