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가해 학생이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에서, 대략 가담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조치 내용을 정한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고시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고요. 가해 학생 9명이 같은 사건으로 연루되기는 했지만, 몇몇 학생은 일부 폭력에만 가담하였고 그저 방조에 그친 경우도 있었음에도 무거운 처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시행령상의 적용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리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042
학교폭력 처분이 단순히 가해·피해 구도로만 판단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단순 가담자와 주도적 가해자를 구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일회성/우발성 여부도 고려해야 하며, 이전 학교폭력 전력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