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전속계약 분쟁은 가처분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다시 한번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승소 이후에도 본안 대비는 계속돼야 합니다.
소송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이 찍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준비된 쪽이 끝에서 웃습니다.
가수 이무진과 소속사 빅플래닛 사이에 계약을 둘러싼 다툼이 있습니다. 이무진 측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법원에서 "일단 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가처분)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로 계약이 끝났는지"를 가리는 정식 재판(본안소송)입니다. 그런데 8월 27일로 예정됐던 선고일이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빅플래닛이 그동안 아무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뒤늦게 답변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안 하면 법원이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판결(무변론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데, 답변서가 제출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가처분에서는 이겼는데, 왜 본안은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하는 걸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것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소명'(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수준)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지, 본안에서 요구되는 '증명'(고도의 확신을 주는 입증)까지 마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무진 사건에서도 지난 6월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이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 효력을 잠정 정지한 것일 뿐 신뢰관계 파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 1분 법률 상식 ⏱️ 가처분이 뭔가요? 가압류랑 뭐가 다른가요?
👉 정산금이 밀렸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정산 미지급 대응 3단계
무변론판결은 상대방(피고)이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답변서를 내더라도 사실상 반박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
이무진 사건에서 법원이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었던 것도, 빅플래닛이 그때까지 답변서를 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상 변론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빅플래닛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8월 26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취소했습니다. 답변서 한 장으로 사건이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된 셈입니다.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소송 진행 중 언제든 답변서 제출로 국면이 바뀔 수 있으므로, 무변론판결을 기대하더라도 본안 심리에 대비한 증거는 처음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정산 지연·거부, 정산자료 요청 거부, 활동 지원 소홀 등이 반복될 때 신뢰관계 파탄으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관련 이력과 기록은 가처분 단계뿐 아니라 본안 심리를 대비해 계속 축적해야 합니다.
가수 이무진-빅플래닛 사건은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로 사건은 이제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다투는 통상적인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무진 측은 이미 가처분 단계에서 정산금 미지급 등을 소명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지만, 본안에서는 빅플래닛 측이 어떤 반박과 증거를 새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심리의 쟁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 다음 변론기일이나 예상 선고 시점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전속계약 분쟁은 가처분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다시 한번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승소 이후에도 본안 대비는 계속돼야 합니다.
소송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이 찍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준비된 쪽이 끝에서 웃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는 가처분 대응부터 본안 소송 증거 구성, 소송 전략 수립까지 폭넓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 없이, 사건의 본질만 남긴 깔끔한 진행이 가능하도록하는 소통 대리부터, 상담 내용의 핵심을 담은 가이드 전달까지. 내 사건만을 위한 맞춤 전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Q. 예정됐던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A. 소장 접수, 가처분 인용 결정 등 기존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식으로 심리하는 통상 절차로 진행하며,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가처분에서 이겼다면 본안에서도 유리한가요?
A. 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소명(개연성) 수준의 판단이라 본안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본안에서 가처분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안은 증명(고도의 확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반박 증거와 주장을 다시 종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전속계약, 궁금한 순간마다 슈가스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