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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vs 어도어 330억 손해배상|일실수익은 감정으로 어떻게 계산할까?

다니엘·어도어 3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감정 절차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 시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봅니다. 예상 매출과 비용 공제, 감정 결과의 법적 의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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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ug 28, 2026
다니엘 vs 어도어 330억 손해배상|일실수익은 감정으로 어떻게 계산할까?
Contents
1. 손해배상은 왜 '숫자 싸움'이 되는가2.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때3. 쟁점의 핵심: 개인의 인기인가, 회사의 시스템인가✔️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액 다툼을 대비하세요FAQ. 자주 묻는 질문

어도어가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23일 4차 변론기일에 감정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감정의 대상은 뉴진스가 전속계약에 따라 계속 활동했다면 일정 기간 어도어에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부문별 매출입니다.* 감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 법원이 청구 원인이나 손해액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얼마라고 적혀 있지 않았던 이 숫자, 법원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1. 손해배상은 왜 '숫자 싸움'이 되는가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합니다. 연예인의 활동 중단으로 인한 예상 매출 손실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는 계약 내용과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라 하고,

  • 그중 활동 중단으로 얻지 못하게 된 수익을 실무상 일실수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예상 매출 전부가 곧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예상 매출에서 활동에 들어갔을 제작·홍보·유통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손해로 보고, 과거 음원·공연·광고 실적, 예정돼 있던 활동·계약의 진행 정도, 활동 중단 후 실제 발생한 매출, 유사 아티스트의 실적 등이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 당사자 간 주장이 크게 벌어지는 영역이죠.

2.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손해액 산정에 있어 자율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손해 발생 사실이 먼저 인정돼야 하고, 계산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원고가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감정은 회계·경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조사해 법원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과 수치를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인이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나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감정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쓰이는 감정을 상징하는 이미지

3. 쟁점의 핵심: 개인의 인기인가, 회사의 시스템인가

1) 매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보도된 감정 쟁점을 보면, 한쪽에서는 뉴진스의 과거 실적과 팬덤을 바탕으로 계속 활동했을 때의 매출을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의 제작·마케팅·유통 기여와 향후 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공제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출이 누구의 어떤 기여로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만 기여도를 나눈다고 손해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수익배분 구조와 실제 비용 자료의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실제 법정 주장의 구체적 내용은 준비서면과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속적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액 다툼을 대비하려면

전속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장기 공급계약처럼 지속적 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일수록 해지 이후 손해배상 분쟁은 액수 산정 단계에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매출 기여 요소를 구분해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지속적 계약에서 손해액 다툼을 대비하는 법을 안내하는 이미지

✔️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액 다툼을 대비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는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어, 일실수익 산정 자료 구성, 감정 절차 대응까지 폭넓게 자문합니다.

상담이 바로 소송이나 변호사 수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 계약과 이후의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상담과 상담 후 전달드리는 상담보고서를 받아보세요. 쟁점부터 대응방향과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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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다면 이런 감정 절차가 필요 없었을까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이나 그 액수를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사정이 주장·증명돼야 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이를 감액할 수 있어, 조항이 있다고 감정이나 손해액 심리가 반드시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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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정 결과가 나오면 법원은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A. 자동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판례상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감정 결과를 배척하거나 일부만 채택하려면, 전제사실·분석기간·매출 추정 방식·비용 공제 여부 등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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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은 왜 '숫자 싸움'이 되는가2.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때3. 쟁점의 핵심: 개인의 인기인가, 회사의 시스템인가✔️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액 다툼을 대비하세요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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