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1] 엔터 분쟁 리포트 |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결론… 법원은 왜 전속계약 유효라고 봤을까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2024가합113399 판결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해지 요건과 신뢰관계 파탄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EP.11] 엔터 분쟁 리포트 |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결론… 법원은 왜 전속계약 유효라고 봤을까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잇달아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서 해린·혜인이 복귀를 결정한 데 이어 세 멤버도 “신중한 논의 끝에 어도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며 활동 재개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약 1년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멤버 전원은 항소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3399 사건은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피고) 과 소속사 어도어(원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판결에서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며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주요 법적 쟁점

가.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소속사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나. 계약 해지의 요건

1)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본 사건에서 피고인 뉴진스 멤버들은 원고인 소속사 어도어가 다음과 같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에 대한 조치 미흡

  • 타 계열사의 침해·방해행위에 대한 보호 의무 불이행

  • 협력사와의 분쟁 야기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민희진 프로듀서의 역할과 계약 해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전속계약서에 특정인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

  • 특정인의 퇴사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정이 없음

  • 특정인의 역할이 계약의 핵심적 요소라고 볼 근거가 없음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고, 뉴진스 멤버들이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앨범 발매 준비, 공연 형태의 팬미팅 준비 및 월드투어 계획 수립, 행사 기회 제공, 광고 촬영 기회 제공 등을 하였으므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 여부

뉴진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연예인의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가 강제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특히 피고들과 같이 데뷔 전 단계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공을 거두어야 위 투자에 대한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해당 연예인이 전속계약에 기하여 그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분한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후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이자 경영상 판단의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라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해당 연예인의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도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전속계약 당사자 일방이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해지 사유의 존재 및 귀책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다툼과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대중의 관심이 많은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다툼이 확대·재생산되면서 당사자들을 둘러싼 여론도 둘로 갈라져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전속계약의 해지 가능성이 높아져 당사자 일방이 위약금 등 규정을 피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신중하여야 한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가. 전속계약의 중요성

연예인 전속계약은 단순한 위임계약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된 무명계약으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계약 해지의 엄격한 요건

전속계약의 해지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거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특정인의 퇴사나 경영상 판단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해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 투자와 성과 회수의 균형

법원은 매니지먼트사의 거액 투자와 성과 회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연예인이 성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라.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신뢰관계 파탄 여부는 계약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해지 통보 이후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과 해지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매니지먼트사의 투자와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면서, 전속계약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는 전속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특정인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해당 인물의 퇴사 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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