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시 페널티가 너무 센데요”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계약을 해지하면 매출의 3배를 내라는데, 이게 정말 다 유효한가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플랫폼 입점계약, 연예인 전속계약, 각종 장기계약을 살펴보면 해지 시 과도한 페널티 조항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감액·무효가 가능한지를 기준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손해배상 예정은 왜 줄일 수 있고, 위약벌은 다르다고 하나요?
1. 손해배상 예정이란?
손해배상 예정이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 예정에 대해 명확한 감액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계약 구조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쓰여 있는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감액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2. 위약벌은 왜 다를까요?
위약벌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벌칙)로 정해지는 금원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기능이 다르고
민법 제398조의 감액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니 줄여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2. 그럼 위약벌은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입니다.
최근 판례는, 위약벌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본사·소속사·플랫폼 등 우월한 지위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
상대방에게 선택권이나 협상 여지가 거의 없었던 구조
실제 예상 가능한 손해와 비교해 현저히 과도한 금액
같은 업종의 거래 관행과 크게 벗어난 수준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형식상으로는 “무효”이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감액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 연예인 전속계약, 플랫폼 계약 분야에서 이러한 판결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Q3. 내 계약서의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일까요, 위약벌일까요?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이므로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이미 별도로 존재하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또는 “벌칙금”을 두어
손해배상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구조
계약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한다”, “위약벌”이라고 명시된 경우
결국 명칭보다 계약 구조와 기능이 중요합니다.
Q4. “해지 페널티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법원은 어떤 점을 보나요?
1.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법원은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당사자 지위: 누가 더 우월한 교섭력을 가졌는지(대기업 vs 개인 등)
계약 목적·내용: 계약이 어떤 거래인지,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예정 동기: 왜 그 금액을 미리 정했는지(위험 대비인지, 압박용인지)
비율: 전체 계약금액·잔여기간 대비 예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 손해 규모: 실제로 발생 가능한 손해와 괴리가 큰지
거래 관행: 업계 통상 수준에 비춰 과도한지
공정성: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성을 해치는지
정리하면, “예상 손해·관행·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2. 위약벌이라면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규정이 없어서, 법원은 민법 103조(공서양속) 틀로 훨씬 신중하게 봅니다.
판단 포인트는 아래 다섯 축으로 요약됩니다.
(1) 당사자 구조: 우월적 지위의 일방 작성인지
본사·소속사·플랫폼 등 우월자 vs 가맹점주·아티스트·입점업체 등 약자 구조인지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계약(“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래 불가”)인지
(2) 체결 과정: 협상·설명 실질이 있었는지
조항에 대해 협상하거나 조정할 여지가 있었는지
실제로는 “도장만 찍는 계약”에 가까웠는지
(3) 목적: 위험 분담인지, 제재/이익 확보인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인지
위반 시 상대방을 묶어두려는 압박·수익 확보 수단인지
(4) 손해·이익 대비: 벌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채권자가 얻는 이익(의무 강제로 확보되는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한지
예상 손해와 비교할 때 “상식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5) 관행·위반 경위: 업계 기준과 위반 태양
동종 계약 관행 대비 현저히 이탈하는지
위반 횟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인지 등
결론적으로, 위약벌은 “큰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요소들을 종합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해야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3. 왜 이렇게 신중하게 보나요?
대법원은 위약벌의 일부 무효 판단이 사적 자치(계약자유)를 강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위약벌은 실무에서도 “무효(=조정) 문턱이 더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5. 해지·위약금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1. 계약서 원본과 관련 부속자료
계약서 전체(별표·부속합의서 포함)
표준계약서인지, 개별 협상 계약인지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표시
2. 계약 체결 당시 자료 모으기
계약 체결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수정 요청이 있었는지, “그냥 사인하라”는 분위기였는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협상 여지가 있었는지
3. 실제 손해와 관련된 정보 정리
상대방이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손해 항목 정리
매출·수익 구조, 잔여 계약기간
해지 시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구체적으로 계산 가능한지
4. 업계 관행 자료
같은 업종의 일반적인 위약금·페널티 수준
유사 계약 사례(기사, 공시 등)
이 계약의 위약금이 유독 높은지 여부
5. 본인의 지위와 상황 정리
개인, 소규모 사업자, 가맹점주, 신인 아티스트 등 자신의 지위
상대방이 본사·대기업·플랫폼·소속사인지
계약 해지가 생계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
6. 해지 경위 타임라인
언제, 어떤 이유로 해지를 고려하게 됐는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반이 단발인지, 반복인지
“페널티니까 어쩔 수 없다”에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상의 위약금·위약벌 조항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의된 금액”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위약벌로서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일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연예인 전속계약, 플랫폼·가맹·유통 구조에서는 계약서 한 줄이 개인의 생계와 경력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에서 그치지 마시고,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효한 것인지, 감액 또는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계약금·손해배상 예정·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질 분석, 감액·무효 주장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문, 분쟁 발생 시 소송 전략 수립 및 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지 시 페널티가 너무 과한 것 같다”, “계약금·위약금 조항이 걱정된다”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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