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8] 엔터 분쟁 리포트 | ‘수익 10%’ 약정, 정당한가? 첸백시 vs SM 계약의 핵심 쟁점

아이돌 그룹 멤버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 사례를 통해 계약기간, 정산 투명성, 수익 배분 등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EP.08] 엔터 분쟁 리포트 | ‘수익 10%’ 약정, 정당한가? 첸백시 vs SM 계약의 핵심 쟁점

1. 사건 개요

2025년 4월, 엑소 데뷔 13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이 첸·백현·시우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지속된 엑소 첸백시(EXO-CBX)와 S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분쟁의 여파로, 세 멤버가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빚어진 변화였습니다. 첸백시 세 멤버(첸, 백현, 시우민)는 2023년 6월 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산 자료 미제공 및 과도한 계약기간을 이유로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분쟁을 공개화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정산 근거를 받지 못했고, 17~18년에 달하는 부당하게 긴 계약 기간”이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이미 12~13년간 활동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M은 “아티스트가 요청하면 언제든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도 상호 동의하에 체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불순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암시하며, 제3자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분쟁 초기, 첸백시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제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2023년 6월 중순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SM과 첸백시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호 오해를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혔으며, 첸백시는 기존 전속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되 일부 조건을 수정하여 엑소 그룹 활동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문에서 SM은 “제3의 외부세력 개입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관련 언급에 대해 사과했고, 향후 세 멤버의 개별 활동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첸백시는 2023년 7월 엑소의 새 앨범 활동에 참여하며,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합의 이후, 첸백시는 독립 레이블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모색했습니다. 백현은 2023년 8월 개인 회사 원시그니처 설립 의사를 밝혔으며, SM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백현이 대표로 있는 독립 레이블 INB100(아이앤비100)을 설립하여 첸백시 유닛 및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을 전개하고, 엑소 그룹 활동은 SM과 함께 지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협업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따로 또 같이’ 방식은 당시 디오(D.O.)가 계약 만료 후 다른 회사로 이적했음에도 엑소 활동을 유지한 선례와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첸백시의 독립 레이블 INB100이 빅플래닛메이드 산하 원헌드레드(One Hundred) 지주회사에 편입된 사실이 알려지자, SM은 다시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첸백시 측은 SM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분쟁을 선언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첸백시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의 “부당한 처사”를 공개 비판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쟁점 정리

1) 정산 자료의 투명성

첸백시 측은 분쟁의 발단으로 수년간 정산 근거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M이 정산 내역 사본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수입 분배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SM은 “데뷔 이래 정산은 연 2회(법 개정 이후에는 매월) 진행되었고, 매 정산마다 아티스트가 내역을 열람하고 자필 서명해 왔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산 자료 사본 제공을 거부한 이유로는 제3자 유출 우려와 악용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첸백시 측은 2023년 합의 당시 정산 자료 제공을 약정받았음에도, SM이 여전히 자사 양식의 제한적 자료만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 계약 기간 및 재계약 강요 논란

첸백시 측에 따르면, 이들은 두 차례 계약을 통해 이미 12~13년간 SM과 함께 활동해 왔음에도 2022년 말 추가 5년 재계약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계약서에는 “5년 계약이지만 일정 앨범 미출시 시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계약 기간이 무한 연장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현은 군 복무 중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더 많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으며, 팬들과 멤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첸백시 측은 전속계약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예계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반면 SM은 모든 전속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준수하여 상호 합의 하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요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 자체가 계약 위반이며, 현재도 첸백시와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수익 배분 구조 및 정산금 쟁점

2023년 합의의 핵심 내용에는 첸백시가 개인 활동 수익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SM이 첸백시의 독립 레이블 운영을 허용하는 대가로 책정된 일종의 로열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첸백시 측은 이 합의에 중대한 전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M이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를 5.5%만 부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10% 지급 조건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레이블이 유통사를 통해 음반을 발매할 경우 15%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계 관행을 고려하면, SM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실제로는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첸백시 측은 “SM의 눈속임으로 인해 불리한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며 이로 인한 정산금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SM은 “자사는 타 유통사의 수수료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5.5% 발언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언급이었을 뿐 계약 조항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합의서에도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첸백시가 자발적으로 10% 지급 조건에 서명한 이상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SM은 이 10% 룰이 과거 EXO 중국인 멤버들과의 분쟁 당시 법원 중재로 결정된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4) 템퍼링 및 제3자 개입 논란

SM은 이번 분쟁의 본질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유인에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2023년 당시 SM이 암시한 “제3자”는 가수 MC몽과 그의 연루설이 제기된 소속사로 지목되었으며, 실명 언급은 없었으나 빅플래닛메이드와 그 관계자인 차가원 회장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도 없었다”며 강력히 부인했으나, 이후 첸백시의 독립 레이블이 MC몽과 차가원이 공동 투자한 회사 산하로 편입된 사실이 알려지며, SM은 “역시 템퍼링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SM은 오래전부터 해당 인물들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왔다고 밝히며, 첸백시 사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첸백시 측은 이에 대해 “가까운 지인 관계일 뿐이며, 불법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2023년 공동 합의문에서 SM이 외부 세력 개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사과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템퍼링 공방은 현재까지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쟁점입니다.

3. 각 당사자 입장

첸백시 측

첸백시는 이번 분쟁의 본질을 “아티스트 권리 찾기”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SM이 공정한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첸백시 법률대리인은 재계약 과정에서 SM이 군 복무 중인 백현을 압박하고 회유하여 5년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종료 시점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첸백시 측은 “엑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계약했지만, 정산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SM이 2023년 합의 당시 약속한 유통 수수료 인하(5.5%)를 지키지 않아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더 이상 10% 수익 배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M이 해당 합의 조건을 어겼으므로, 계약상 우선 위반행위를 한 것이며, 따라서 첸백시에게 10%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SM이 계약 분쟁 해결을 빌미로 첸백시의 개인 수익 일부를 취득해 온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첸백시는 향후 법정에서 모든 정산 내역과 협상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끝까지 싸워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측

SM은 이번 사태를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M 측에 따르면, 첸백시는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전속계약을 두고 갖은 트집을 잡아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타 기획사의 사전 유인(템퍼링)이라는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SM은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첸백시가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까지 수용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첸백시가 스스로 서명한 이상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첸백시가 엑소 멤버로서 그룹 브랜드의 이익은 누리면서 정작 약속된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매출 10% 지급” 조항은 SM이 일방적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며, 당사자 간 상호 논의로 합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SM은 첸백시 측이 제기한 정산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데뷔 이래 한 번도 정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다가 계약 무효 주장을 앞둔 시점에서突 나온 요구”라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산자료 사본 제공을 처음에 거부한 것도 첸백시 측의 의도를 의심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합의 이후 제한적으로나마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SM은 첸백시와의 분쟁이 외부 개입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양보나 협상은 어렵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4.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

2024년 6월 10일, 첸백시 측의 긴급 기자회견은 양측의 갈등을 다시 공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첸백시 소속사 INB100과 모회사 원헌드레드 측 대리인들은 △SM이 약속한 음원 유통 수수료 5.5% 미준수 인정 △이에 따른 개인 매출 10% 지급 요구 중단 △합의 후에도 미제공된 정산자료 및 근거 즉시 제공 등을 요구하며, SM의 합의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첸백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와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참석해 법적 쟁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첸백시 측은 “SM이 2개월 넘도록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개 대응에 나섰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SM은 “깊은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사건의 본질은 MC몽·차가원의 부당한 템퍼링에 있다”고 밝히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첸백시 측이 스스로 제3자 개입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SM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 세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첸백시가 계약상 의무(특히 개인 수익 10% 지급 등)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강제 이행을 명령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SM은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와 민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첸백시 측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6월 14일, INB100은 공식 입장을 통해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지난해 협상 과정 등 모든 것을 공개하며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M을 상대로 미지급되었거나 부당하게 취득한 정산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6월 25일, 첸백시와 INB100은 SM 고위 임원들을 형사 고소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SM 이성수 CAO와 탁영준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며, “SM이 지난해 합의서 체결 당시 5.5% 유통 수수료 보장을 약속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SM이 허위 약속으로 멤버들을 기망하여 10% 수익을 가로챘으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직 대형 기획사 경영진을 상대로 아티스트 측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양측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러한 법정 다툼 속에서 엑소의 그룹 활동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 2023년 겨울 발매를 목표로 준비 중이던 엑소 완전체 앨범은 첸백시와 SM의 갈등으로 인해 끝내 발매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컴백 연기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팬과 대중의 비판이 첸백시에게 향했지만, 첸백시 측은 “완전체 활동 의지는 여전하다”고 밝히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엑소는 2024년 이후에도 첸백시를 제외한 5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첸백시는 INB100 소속으로 별도 활동을 병행하는 기형적 운영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첸백시는 일본 단독 팬미팅을 개최하며 자체 활동을 이어갔고, SM은 나머지 멤버들과 엑소 활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 3월에는 첸백시 측 모회사 원헌드레드가 “KBS 음악방송에 시우민 출연이 SM 소속 가수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방송 출연 문제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SM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갈등은 방송 업계로까지 확산되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첸백시와 SM 간의 소송전은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앞두고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화해나 최종 판결은 없는 상태이며, 양측 모두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속계약의 효력, 정산금 지급 여부, 유통 수수료 합의 이행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K-팝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첸백시와 SM 간의 분쟁은 K-팝 계약 관계의 고질적인 쟁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장기 전속계약에 따른 예술인 권익 침해 논란, 정산 투명성 부재로 인한 신뢰 훼손, 그리고 개인 활동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까지, 과거부터 반복되어온 연예계 분쟁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쟁은 기존과 달리 ‘그룹은 유지하되 개인은 독립’이라는 새로운 시도 속에서 발생한 하이브리드 계약의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아티스트가 개인 레이블을 통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일정 부분 허용하면서도, 과거 소속사의 이익을 여전히 공유하도록 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충식 합의는 자율성과 수익 배분의 균형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법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속계약 분쟁의 핵심은 계약의 효력과 위반 여부입니다. 첸백시 측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반면 SM은 체결된 계약과 이후 합의를 근거로 아티스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제3자 개입 금지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도의적 정당성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과거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들(예: 동방신기 사태 등)에서 표준전속계약서 준수 여부계약의 불공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계약 기간의 합리성(자동 연장 조항의 공정성), ▲정산 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SM이 정산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는지), ▲합의 위반의 책임 소재(유통 수수료 5.5% 약속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SM이 제기한 템퍼링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첸백시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반증 자료 제출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분쟁은 무엇보다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양측은 2023년 한 차례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고, 당시 서로의 오해를 풀고 재신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다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점은, 그간의 근본적인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는 아티스트와의 계약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아티스트 역시 계약상의 약속을 존중하고, 분쟁 발생 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법적 충돌이지만, 이를 계기로 연예계 계약 관행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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