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권리·의무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가까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 상속 절차 가이드 | 고인 사망 후,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A. 상속 용어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요. 누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법정상속인), 어떤 순서로 받는지(상속 순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유류분).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나보다 위 혈연,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나보다 아래 혈연을 말해요. 이 세 가지 구조만 이해하면 상속 용어 대부분이 풀려요.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권리·의무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가까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 상속 절차 가이드 | 고인 사망 후,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속 관련 서류나 뉴스에서 직계비속, 대습상속, 유류분 같은 말이 나오면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가 많아서가 아니라,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조를 알면 나머지 용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상속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옆으로 나뉘어요.
직계존속(直系尊屬) — 나보다 윗세대, 혈연으로 이어진 조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처럼 나를 낳아준 위쪽 혈연을 말해요.
直(곧을 직) 系(이을 계) 尊(높을 존) 屬(무리 속) — "나와 직선으로 이어진 위 혈연"이에요.
직계비속(直系卑屬) — 나보다 아랫세대, 혈연으로 이어진 후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처럼 내 아래쪽 혈연을 말해요.
卑(낮을 비) — "나와 직선으로 이어진 아래 혈연"이에요.
방계혈족(傍系血族) —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옆 혈연
형제자매, 삼촌, 사촌처럼 같은 조상을 두고 있지만 직선이 아닌 옆으로 이어진 혈연이에요.
傍(곁 방) — "곁에 있는 혈연"이에요.
용어 | 기준 | 예시 |
|---|---|---|
직계존속 | 나보다 위 직선 혈연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 | 나보다 아래 직선 혈연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방계혈족 | 같은 조상, 옆 혈연 | 형제자매, 삼촌, 사촌 |
법정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이에요. 유언이 없어도 자동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요.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상속받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혈족: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받아요.
유언으로 법정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수도 있어요. 이때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유자(受遺者)라고 해요. 수유자는 법정상속인일 수도 있고,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친구, 단체 등)일 수도 있어요. 법정상속인이 유증도 함께 받는 경우, 그 사람은 상속인이면서 동시에 수유자가 되기도 해요.
👉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검인 절차부터 상속까지 총정리
👉 상속 절차 가이드 ② | 상속인 확정 절차: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상속은 모든 가족이 동시에 받는 게 아니에요. 순위가 있어요.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해요.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와 공동상속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1순위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2·3순위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 |
👉 20년 함께 살았어도 상속권이 없다니요? 사실혼 배우자를 지키는 증여 설계
👉 자녀 없는 부부 상속|시가·처가 부모님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예요.
代(대신할 대) 襲(이을 습) — "대신해서 이어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미 먼저 돌아가신 경우 → 손자녀뿐 아니라 아버지의 배우자(어머니)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받을 몫을 그대로 받아요. 손자녀가 여럿이면 그 몫을 나눠 가져요. 👉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대습상속 총정리
유류분(遺留分)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에요.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특정인에게 남겨도, 가까운 가족은 최소한 이 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없음 |
만약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6,000만 원이라면, 유류분은 그 절반인 3,000만 원이에요. 유언으로 자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3,000만 원은 청구할 수 있어요.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해요.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4. 4. 25.)에 따라 현재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아요. 현행법상 유류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한합니다.
👉 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각서, 정말 효력이 없을까?
👉 재혼가정 상속, 전혼 자녀도 받을 수 있을까? 계자녀와 유류분까지 총정리
👉 유류분 반환, 이제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으로? 2026 민법 개정안이 바꾸는 상속 분쟁 양상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재산을 남긴 사람
상속인 재산을 받는 사람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나보다 위 혈연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나보다 아래 혈연
방계혈족 형제자매·삼촌·사촌 등 옆 혈연
법정상속인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
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직계비속·배우자가 대신 상속
유류분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
수유자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직계비속이 1순위라는 걸 알아도,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유류분 비율도 관계에 따라 다르죠. 상속 문제는 용어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에서는 직계존속·비속, 대습상속, 유류분 이슈 등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법률 리스크와 세무 이슈를 동시에 커버하고, 모든 상담 후에는 사안의 핵심과 이후 절차의 방향을 명확하게 담은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우리 가족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기준부터 짚어드릴게요.
Q. 배우자는 몇 순위 상속인인가요?
A. 배우자는 순위와 관계없이 항상 상속인이에요. 1순위(직계비속)가 있으면 함께,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직계존속)와 함께 상속받아요. 1·2순위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Q.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면 배우자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요. 다만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면 상속권이 유지돼요.
Q.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예를 들어 상속 개시 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침해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Q.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한 번의 상속포기가 이후에 별도로 개시되는 대습상속에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는 않아요. 대습상속이 새로 개시되면 그때 다시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한정승인은 상속 포기와 달리,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방식이에요.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