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중에 유류분 주장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드렸어요. 이 각서, 효력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유류분 포기 약정으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문제되므로, 사망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상속포기의 법정 절차를 우회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증여·정산·협의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작성·청구 시점
법적 의미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으로는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공증 여부와 무관)
상속개시 후, 유류분 청구 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사기·강박·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
상속개시 후, 소멸시효 완성 후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음 (민법 §1117: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상속포기(별도 제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 발생 (민법 §1019)
1. 왜 생전 포기는 무효로 취급되나요?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죠. 이 원칙에는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포기를 강요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써주는 상황을 법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유류분 제도가 원래 지키려던 '최소한의 상속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니까요.
📌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또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역시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2089975 판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가 같은 절차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절차이고,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에 부족액이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생전 각서가 이 두 권리를 모두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등 방식에 따라 문서 작성자·작성일·의사표시의 존재 또는 특정 내용에 관한 증명력을 높여주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뭔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이라는 법적 한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공증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각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위에서 작성됐는지'입니다.
이때 부모님 생전에 작성된 문서라고 해서 전부 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고, 내용이 상속·유류분 포기 약정인지,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금전 정산에 관한 합의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각서가 유류분 포기 약정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작성 당시 가족들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논의했는지, 특정 자녀가 이미 금전이나 재산을 받았는지, 이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죠.
3. 자녀의 유류분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각서로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전 증여를 했다고 해도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있었거나, 또는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이 요건과 무관하게 증여 전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줬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각서 한 장으로 미리 정리한다"는 접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현재 법에 맞는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법 §1114
🚫 이렇게 준비하면 위험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자녀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두고 "이제 정리됐다"고 안심한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됐다고 오해한다
각서를 근거로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이나 증여를 무리하게 설계한다
✅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문제는 각서가 아니라 생전 증여·유언 설계로 접근하되, 증여 시점과 방식에 따른 유류분 산입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기로 확정하고 싶다면,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문서로 다시 합의한다
특정 자녀에게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사유가 있다면 상속결격·상속권상실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상속결격*이나 상속권상실 선고**같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2026년 3월 개정으로 상속권상실 선고의 적용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민법 §1004, 별도 재판 없이 발생
**민법 §1004조의2, 가정법원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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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법이 무언가를 정해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의 약속이 평생의 권리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각서라는 형식에 기대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각서의 실제 효력 확인부터, 생전 증여 설계와 상속 분쟁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가족 간 화목을 지키고 공정한 협의를 돕는 소통대리서비스로 감정적인 갈등을 배제한 깔끔한 협의를 돕고, 변호사와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법률 리스크와 세무 이슈를 동시에 커버합니다. 모든 상담 후에는 사안의 핵심과 이후 절차의 방향을 명확하게 담은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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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들끼리 부모님 생전에 "장남이 다 갖기로" 합의했다면, 이것도 무효인가요?
A. 상속개시 전에 형제들끼리 "나중에 장남이 전부 갖기로 한다"고 합의한 것만으로는 장래의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실제로 재산을 증여하고 다른 자녀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과 정산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재산이 이전됐고 어떤 약속이 이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 사후에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적법하게 수리된 후에는 임의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문서 내용과 합의 경위에 따라 효력이 판단됩니다. 사기·강박·착오, 재산 은닉, 합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 발견 등이 있다면 별도의 무효·취소 또는 범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포기와 상속포기는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정식으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그 효과로 유류분까지 함께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의사표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속포기와는 다른 법률행위로 그 효력과 범위는 문서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에도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한 제한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