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핵심 가이드|가액 산정시기·소멸시효로 보는 상속 분쟁 해결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인 가액 산정시기와 소멸시효를 안내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핵심 가이드|가액 산정시기·소멸시효로 보는 상속 분쟁 해결법

1. 유류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민법은 배우자·직계비속(자녀, 손자녀)·직계존속(자녀가 없을때, 부모, 조부모)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바뀌는 상속법: 유류분 제도의 대전환)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각자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

  •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각자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

  •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

예를 들어, 두 자녀가 있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핵심은 "얼마를, 언제 기준으로 청구할 것인가"입니다.

👉제3자 증여와 상속 분쟁 – 유류분 반환 청구 핵심 쟁점과 분쟁 예방을 위한 증여전략

2. 유류분 가액의 산정 시기

민법과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치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의 시가를 산정합니다.

  • 금전 증여: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물가 상승으로 현재 가치가 달라진 경우,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증여받은 1억 원은 당시 가치보다 낮아졌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물가변동률로 보정해 계산합니다.

  • 부동산 증여: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증여 후 부동산이 처분됐다면, 처분가액을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 재산이 멸실·소멸된 경우: 재산 자체가 없어졌더라도, 그 가치만큼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재산이 사라졌으니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아무리 명백한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상속 분쟁, 법과 가족의 화목 사이에서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한 팀으로 협업해,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절세로 재산 가치를 지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류분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대응합니다.

  • 증여·유증 전수 조사: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세무 신고 자료 등을 면밀히 수집·분석해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산정: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전문 감정·평가가 필요한 자산은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정확도를 높입니다.

  • 소멸시효 철저 관리: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소송 준비 및 절차 일정을 관리해 권리 소멸을 방지합니다.

가족 간 유류분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슈가스퀘어가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재산 구조, 분쟁 리스크를 종합 진단해 유류분 반환 청구부터 조정·화해까지 최적의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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