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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대습상속 총정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상속포기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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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ug 13, 2026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대습상속 총정리
Contents
Q.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손주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1.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을 받나요?2. 제가 아버지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면, 할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3.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다면요?4.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FAQ. 자주 묻는 질문

Q.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손주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피대습자)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됐을 때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주인 당신이 아버지의 순위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상속분도 아버지가 원래 받았을 몫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대습(代襲): 대신할 대(代) + 이어받을 습(襲) '원래 상속인의 자리를 대신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 핵심 정리

요건

내용

피대습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사유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을 때

대습자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됨(민법 §1003②)

상속분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민법 제1010조)

대습 원인 아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음

👉 상속인을 확정하는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상속 절차 가이드 ② | 상속인 확정 절차: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1.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피대습자)의 배우자도 그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피대습자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어머니(며느리)도 자녀인 손주와 동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자녀가 아예 없다면 며느리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며느리·사위의 대습상속권은 어디까지나 피대습자, 즉 자신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부모를 부양했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할 때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생전 증여, 왜 상속에 포함될까? 특별수익·기여분 핵심 Q&A

❌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혼한 상태라면 인척관계가 소멸하여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또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재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 상속이 가능한 범위를 상징하는 이미지

2. 제가 아버지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면, 할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 포기는 대습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많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 후 아버지의 부모님(즉 자녀들의 조부모)이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조부모에 대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즉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할머니·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까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이 아니니, 대습상속인은 이 상속에 대해 별도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놓치면 상속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부모 몫의 채무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빚을 떠안지 않는 방법: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가이드
👉 상속 절차 가이드 ④ | 상속 방식 선택: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와 결정 기준

❌

나의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나(손주)는 아버지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고,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3.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다면요?

A. 이런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됩니다.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괌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로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사망한 사건에서,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손자녀가 조부모의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동일한 위난 사망 시 대습상속 인정 여부를 상징하는 이미지

지금 가족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셔서 상속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보세요. → 우리 가족 상속인 구성, 대습상속까지 포함해서 확인받기

4.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A.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자들이 다시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아버지에게 배우자(며느리)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이들은 아버지가 원래 받았을 몫을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대습상속인 각자가 별도의 고유한 상속분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자의 몫을 나눠 받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착각하면 위험합니다

  • "예전에 아빠 상속을 포기했으니 할머니 재산도 자동으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 대습상속 대상 재산에 빚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다

  • 며느리·사위의 대습상속권과 기여분 청구권을 같은 것으로 혼동한다

✅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부모 등 새로운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그 상속에 대해 별도로 승인·포기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 대습상속 대상 재산의 적극재산·소극재산을 먼저 조회한다

  •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분 계산 방식을 미리 정리해둔다

대습 상속 인정 범위를 안내하는 전문가 이미지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할 때마다 별개로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한 번의 포기가 다음 세대의 상속까지 자동으로 정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복잡하게 얽힌 대습상속 관계도, 놓치는 절차 없이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법률 리스크와 세무 이슈를 동시에 커버합니다.

가족 간에 예민한 불씨가 되기 쉬운 증여상속도 슈가스퀘어에서 정리하세요. 화목을 지키고 공정한 협의를 돕는 소통대리서비스로, 감정적인 갈등을 배제한 깔끔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모든 상담 후에는 사안의 핵심과 이후 절차의 방향을 명확하게 담은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대습상속인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네,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개시(대습상속의 경우 새로운 피상속인의 사망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도 배우자도 없다면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Q. 상속결격자의 자녀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습상속의 사유에는 사망뿐 아니라 상속결격(민법 §1004)도 포함됩니다. 상속결격자 본인은 상속받지 못하지만,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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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손주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1.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을 받나요?2. 제가 아버지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면, 할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3.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다면요?4.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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