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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성사진 ‘소지만 했어도’ 가해학생·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지만 소지 행위만으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제작 여부와 별개로 책임을 인정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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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Sep 21, 2026
합성사진 ‘소지만 했어도’ 가해학생·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Contents
한눈에 정리1. 어떤 사건이었나요?2. 법원의 판단 : 소지만으로 불법행위 성립3. 이 판결을 주목해 볼 이유FAQ.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그냥 갖고 있었을 뿐인데, 소송이 될까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년 판결(2025가단51763)은 합성사진을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소지 행위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직접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대응 경로가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한눈에 정리

✅ 사건 개요: 중학생이 피해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소지하다 발각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쟁점: 제작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 소지 행위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원 판단: 소지 행위 자체가 피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인정 위자료: 피해학생 500만 원(청구액 3,000만 원 중), 부모 각 70만 원(청구액 각 100만 원 중)

✅ 부모 책임: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가해학생과 공동 손해배상 책임


1. 어떤 사건이었나요?

2024년 3월, 같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두 학생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우연히 가해학생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자신의 얼굴이 나체 사진에 합성된 이미지가 갤러리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피해학생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합성사진을 직접 제작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특정하지 못했지만,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사실로 가해학생에 대해 소년부 송치결정을 했습니다.

  • 광주가정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모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어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가해학생에게 졸업 시까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이 함께 부과됐어요.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해학생은 3,000만 원, 부모는 각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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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 소지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1) 소지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핵심적으로 판단한 것은 소지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었어요. 제작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소지한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제작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소지라는 사실 자체가 피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된 거예요.

2)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개인만이 아니라, 그 부모도 공동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이 책임은 단순히 자녀의 행위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독립적인 의무 위반에 기한 것이에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한 지도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자료는 일부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적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500만 원(청구액 3,000만 원 중), 피해학생 부모에게는 각 70만 원(청구액 각 100만 원 중)이 인정됐습니다. 액수 산정에 참작된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두 학생의 나이, ②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정도 및 그 이후의 정황, ③ 불법행위가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④ 불법행위와 관련된 수사 결과, ⑤ 가정법원의 처분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3. 이 판결을 주목해 볼 이유

1)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인정 가능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제작 행위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이에요. 소지라는 행위만으로도 피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딥페이크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어요. 형사 처벌의 요건과 민사 손해배상의 요건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2) 학폭 절차와 민사 소송은 별개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됐어요. 학폭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 민사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도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 학폭 조치는 교육적 목적의 행정 절차이고

  •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회복입니다.

3) 부모도 가해학생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도 이 판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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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딥페이크 피해는 사진이 유포되는 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그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피해입니다.

학교 내 디지털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디지털성범죄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전담팀이 사건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학교, 교육청과의 소통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방향의 사건 설계,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는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슈가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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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사진을 직접 만들지 않고 갖고 있기만 했어도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피해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소지한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Q. 학폭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나요?

네. 학폭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 처분은 교육적 목적의 행정 절차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절차예요. 이 사건에서도 학폭위 처분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Q. 가해학생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해학생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책임은 자녀의 행위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독립적 의무 위반에 기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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