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발적 일탈이었고 사진도 유포되지 않았으며 형사 합의도 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서울행정법원 2024년 판결(2023구단70438)을 통해 학교 밖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가 학교폭력 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뒤 소송으로 이를 취소하려는 시도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처럼 행위의 심각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행위의 경위나 맥락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해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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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 사건 개요: 중학생이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 → 전학(8호) 처분
✅ 가해 측 주장: 우발적 일탈, 유포 없음, 형사 합의, 전학 실익 없음
✅ 법원 판단: 세 차례 버스를 갈아타며 피해자를 물색한 계획적 행위 — 우발적 일탈이 아님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의 제목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닌 호기심에 따른 우발적 일탈인 점,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두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전학의 실익이 없는 점, 심지어 전학 후 오히려 동선상 피해학생을 버스에서 더 자주 마주칠 수 있다는 점,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불법촬영 학폭 전학처분, 법원은 왜 정당하다고 봤을까?
법원은 가해 측의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여기서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정한 ‘적정한 절차’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 포함되고, 이를 충족하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 절차도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부터 충분히 사안을 인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주목한 것은 ‘우발적 일탈’이라는 주장과 실제 행위 사이의 간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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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심의위원회의 점수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심각성 '매우 높음(4점)' — 가해학생이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주변을 맴돌다 계획적으로 행위에 나선 점
지속성 '낮음(1점)' — 두 학생은 이전에 일면식이 없었고 촬영은 단 한 차례였던 점
고의성 '매우 높음(4점)' — 우연히 촬영한 것이 아니라 버스 승차 전부터 대상 학생을 지목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점,
반성 정도 '낮음(3점)' — 반성한다고 진술했지만 발각 당시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했고 신고 이후 반성문 작성 등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화해 정도 '없음(4점)' — 피해학생이 엄중한 처벌을 원했던 점. 합산하면 총점 16점으로, 이는 전학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판결은 피해학생이 이 사건 이후 치마를 입지 못하고 버스 탑승을 두려워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이를 단순히 부수적 사정이 아니라, 처분의 비례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침해됐는지를 법원이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처분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것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처분 이후의 합의는 처분 당시의 위법 여부를 소급해서 바꾸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어요.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을 법원은 처분 유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처분의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이므로 전학 처분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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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버스를 세 번 갈아타며 대상을 물색한 행위는 ‘우발적’이라는 표현으로 덮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피해자의 일상에 남긴 상처를 법원이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무게는 행위의 무게와 함께 갑니다.
학교 내 디지털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이 절차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고, 가해 학생이 행위보다 중대한 처벌 아래 놓여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디지털성범죄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전담팀이 사건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학교, 교육청과의 소통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는 학폭 사건에서 정리하고 조력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방향 -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절차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시다면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촬영은 단 한 차례였고 유포도 없었지만, 행위 자체가 계획적이었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학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지속성보다 심각성과 고의성이 처분 수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Q.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다면 학폭 처분도 가벼워지나요?
학폭 처분과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는 형사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학폭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이 사건에 명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Q. 디지털성범죄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