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정리
✅ 사건 개요: 친구 사진으로 나체 합성·SNS 유포 → 전학(8호), 접촉 금지, 특별교육 처분
✅ 가해 측 주장: 합성 사진 1장, 충동적 행동, 신고 전 자진 사과, 평등원칙 위반
✅ 법원 판단: 심각성·고의성·지속성 '매우 높음 또는 높음', 반성·화해 '보통 또는 낮음' — 전학 적정
✅ 비난가능성 가중 요소: 신뢰 관계를 이용한 행위, 불법 앱을 통한 성적 대상화, 반성태도 불충분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은 단 1장이었고, 충동적인 행동이었고, 신고 전 스스로 사과까지 했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합성사진의 장수가 적다는 것이 왜 결론을 바꾸지 못했는지, 법원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5년 판결(2024구단79760)을 통해 학교폭력 처분의 기준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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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친구 사진으로 나체 합성·SNS 유포 → 전학(8호), 접촉 금지, 특별교육 처분
✅ 가해 측 주장: 합성 사진 1장, 충동적 행동, 신고 전 자진 사과, 평등원칙 위반
✅ 법원 판단: 심각성·고의성·지속성 '매우 높음 또는 높음', 반성·화해 '보통 또는 낮음' — 전학 적정
✅ 비난가능성 가중 요소: 신뢰 관계를 이용한 행위, 불법 앱을 통한 성적 대상화, 반성태도 불충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한 명이 상대에게 받은 사진을 이용해 상반신 나체 합성사진 1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이름과 외설적인 의미의 별명을 계정 프로필명으로 설정한 뒤, 주변톡·틴톡·라인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면서 나체 합성사진 1장, 피해학생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2장, 피해학생의 이름·주소·학교 등 개인정보를 함께 배포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친구를 통해 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고민 상담을 위해 새벽에 가해학생에게 연락했다가 가해학생이 자신이 한 것임을 시인하면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신고 됐고, 2024년 11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전학, 피해학생과의 접촉·보복 금지,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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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은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합성 사진은 단 1장뿐이었다 유포된 합성 사진의 수가 1장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다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사진을 합성해주는 경로를 발견하고 성적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합성한 것이라며,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신고 전 스스로 사과했다 학교폭력 신고 전에 피해학생에게 먼저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같은 행위를 한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뿐"이라며 평등원칙 위반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가해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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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용한 기준은 "해당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였어요. 동시에 법원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한 조치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심의를 거쳐 결정한 조치를 법원이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통 또는 낮음'으로 평가해 전학 조치를 의결했고, 법원은 이 평가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두 학생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친분 관계였다는 점, 즉 피해학생이 직접 전송해 준 사진을 이용해 합성했다는 사실을 비난가능성 판단의 독립적 근거로 삼았어요. 신뢰 관계에서 받은 사진을 그 신뢰를 배신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은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사진을 유포한 공간은 익명의 SNS 앱이었고, 그중 일부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악용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포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피해학생이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피해학생의 이름과 외설적 의미의 별명을 계정 프로필명으로 설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소 5명의 서로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유포했다고 직접 진술했어요. "충동적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심의위원회가 고의성을 높게 평가한 것은 이러한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고, 법원도 이 결과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가해학생은 유포 사실이 드러난 직후 피해학생에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말이지만 너의 신상은 금방 지워져... 나를 모르는 애들도 내가 한 행동과 나의 신상을 알게 되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계정 프로필명을 그렇게 설정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은 해당 프로필명은 의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작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가해학생이 그 경위를 모르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단편적인 언론 보도만으로 불평등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가해 측이 근거로 제시한 그 보도의 취지가 오히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음을 지적했어요. 가해 측이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한 보도가 오히려 반대 방향의 논거로 읽혔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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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법원이 이 사건에서 주목한 것은 사진의 장수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피해학생을 성적 대상화한 계정 이름, 성매매 앱을 통한 유포, 사과 직후에도 이어진 무감각한 발언 등 행위의 실질을 드러낸 요소들이었습니다.
학교 내 디지털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이 절차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고, 가해 학생이 행위보다 중대한 처벌 아래 놓여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디지털성범죄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전담팀이 사건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학교, 교육청과의 소통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는 학폭 사건에서 정리하고 조력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방향 -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시다면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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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성사진이 1장뿐이어도 전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성사진의 수가 아니라 행위의 양태와 파급력, 피해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적 대상화를 위해 만든 프로필명, 불법 앱 이용, 개인정보 동시 배포, 최소 5명 이상 유포 등의 사정이 처분의 근거가 됐어요. "충동적으로 합성했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고의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 수긍된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Q. 신고 전에 스스로 사과했다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 자체보다 반성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사과 직후 "너의 신상은 금방 지워져"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계정 설정 경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어요.
Q. 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유포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네. 2023년 10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딥페이크 영상 등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 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독립적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행위 시점인 2024년 6~7월에는 이미 개정법이 시행 중이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므로 처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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